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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UNCITRAL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and the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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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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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CITRAL은 국제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제전자계약에서의 예견가능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의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동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아직 협약이 발효되는데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고, 국내 비준절차도 진행되지 않아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 나아가 동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국내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도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위 협약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동 논문에서는 먼저 전자계약협약이 제정된 목적, 제정 과정, 제정 배경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하였고, 위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약의 주요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다. 비교법적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 국내법은 전자거래기본법이다. 또한 검토한 주요 쟁점은 개념 정의, 당사자의 소재지, 정보 요건, 전자적 의사표현의 법적 승인, 형식 요건 등이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 제한된 검토 범위이기는 하지만, 위 협약의 비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내법을 위 협약에 일치시키거나 조화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소재지에 대하여 협약이 규정하는 것처럼 정보 시스템의 소재지,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주소만을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의 소재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며, 전자거래의 신뢰성 및 예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약과 같은 형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내법에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비록 모든 규정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내 전자거래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개정에 관하여도 일부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을 참고로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ICT 분야의 기술적 수준의 향상과 시장의 발전을 고려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선진적 역할을 고려할 때,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전자적 환경에서의 법률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제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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