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해석에 관한 고찰
Recent Trends of Utmost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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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2조). 국제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운송수단인 해상운송과 이를 위한 해상보험은 당연히 국제성을 가지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나아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준거법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서는 해상보험증권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가 우리 상법이 아닌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처럼 해상보험 분야에서 영국법의 연구는 불가피하다. 한편,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한 계약이며, 당사자의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최대선의 원칙은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원리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최대선의 원칙이 최근 영국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전통적인 해석론과 함께 최근 영국 법률의 개정 및 제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최대선의의 해석에 있어서 발견되는 완화경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실천원리인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중요한 사실로 인정되기 위한 중요성(materiality)과 유인성(inducement)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해상보험에 관한 우리의 시각에서 유인성의 인정여지를 탐구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insurer of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related to maritime business. Maritime transport, the most frequently used means of transport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marine insurance are naturally international, and are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UK, which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maritime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s under the applicable law that the law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pply, all liability issues arising from marine policy are solved under the laws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s such, the study of UK laws such as Marine Insurance Act(MIA) 1906 in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is the key point. Keywords marine insurance, utmost good faith, duty of good faith, materiality, inducement, duty to disclosure, misrepresentation, Marine Insurance Act 1906, Insurance Act 2015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MIA 17). Under this doctrine, an insurer may rescind a marine insurance contract when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all known facts that may affect the risk. This article is aimed to overview of the recent trends in utmost good faith under the UK legislations and case law.
참고문헌 (33)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200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 ~ (2005)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 (2005)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 (2016)
- "서울고법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판결", ~ (2016)
- 고재종,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 원칙에 관한 연혁적 고찰", 상사법연구, 27(1), pp.155~183 (2008), 한국상사법학회
- 박세민, "영국의 고지의무에 있어서 유인요소에 대한 해석과 우리 보험법에의 적용문제", 보험학회지, 63, pp.109~144 (2002), 한국보험학회
- 박세민, "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 세창출판사
- 박영준, "영국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평석 - 대법원 2005.3.25.선고, 2004다22711,22728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29(2), pp.99~121 (2007), 한국해법학회
-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 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한국해법학회지, 28(2), pp.155~203 (2006), 한국해법학회
- 양석완, "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채권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18(2), pp.547~575 (2011), 한국사법학회[DOI]
- 윤진수,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 原則", 서울대학교 법학, 44(4), pp.40~93 (2003), 법학연구소
-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최근 영국가계보험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2), pp.263~287 (2010), 한양법학회
- 전영주, "영국보험법에서 중요성 판단기준", 법학연구, (25), pp.225~244 (2007), 한국법학회
- 정대, "英國의 The Star Sea號 事件 判決과 海上保險契約에서의 最大善意義務", 해사법연구, 17(2), pp.109~138 (2005), 한국해사법학회
- 한창희,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무", 보험학회지, (80), pp.37~62 (2008), 한국보험학회
- 한창희, "영국법의 최대선의의무 논의 동향과 우리법에의 시사점", 금융법연구, 5(1), pp.65~89 (2008), 한국금융법학회
- 한창희,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2), pp.417~457 (2016), 법학연구소[DOI]
- "N.Y. Marine & Gen. Ins. Co. v. Cont’l Cement Co., 761 F.3d 830, 839", ~ (2014)
- "Knight v. U.S. Fire Ins. Co., 804 F.2d 9, 13", ~ (1986)
- "Kilpatrick Marine Piling v. Fireman’s Fund Ins. Co., 795 F.2d 940, 942", ~ (1986)
- 1 Lloyd’s Rep 437, , 1985
- EWHC 2237 (Comm), , 2015
- 1 Lloyd’s Rep 476, , 1984
- 2 Lloyd’s Rep 178, 198, , 1982
- 2 Lloyd’s Rep 289, , 2015
- "Ionides v Pender (1874)ILR 9 QB 531", ~ (1874)
- 2 W.L.R. 170, , 2001
- 1 AC 50.1, , 1995
- 2 Lloyd s Rep 116 1995, , 1995
- 1 Lloyd’s Rep. 476, , 1984
- Kyriaki Noussia, "The Principle of Indemnity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 Comparative Approach" (2007),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Ozlem Gurses, "Marine Insuranc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