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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속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해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중재조항에 관하여-

International Disputes Resolu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Metaverse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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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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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메타버스 속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중재조항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지와 침해결과발생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침해행위지의 법원과 침해결과발생지의 법원에 모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만, ‘주된’ 침해행위지의 법원에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국제사법 제39조). 또한, 침해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에 있다(국제사법 제40조).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원고는 자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원고의 자국 법원에 피고를 불러들일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발생한 전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피고의 주된 침해행위지 또는 피고의 일상거소지에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준거법에 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보호국법원칙에 따라 준거법이 국가별로 파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재적 침해의 경우에 침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를 불법행위로 성질결정한다면, 침해행위지와 침해결과발생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44조). 준거법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지 또는 침해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당사자간 준거법 합의의 가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준거법 합의를 허용하지만, 지식재산권 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거법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약관으로 준거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구제수단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양도가능성, 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약관상의 준거법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국법 또는 등록국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clauses in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in the metaverse, a virtual environment where users can interact and create content. It explain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location of the infringing act and the place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as in cases of IP infringement, jurisdiction is recognized in both the courts of the location of the infringing act and the courts of the location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but only the court in the location of the ‘substantial’ infringing act has jurisdiction over the total damages, including the results that occur abroa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39). Moreov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becomes the governing law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40). If a plaintiff is satisfi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occurred in their own country, they can summon the defendant to their country’s court, but if they wan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otal damages that occurred worldwide, they must file a lawsuit in the location of the defendant’s substantial infringing act or the location of the defendant’s habitual residence. Regarding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IP infringemen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becomes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ubiquitous infringement, to prevent fragmentation of governing laws by country as a result of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the law of the country most close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could be the governing law. If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is regarded as a tort,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recognized in the courts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and the place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 occurre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44). In terms of the governing law,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infringing act took place or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 occurred becomes the applicable law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52(1)). Regarding the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the parties are generally permitted to have an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with respect to remedies for IP infringement, but matters related to the validity, transferability and duration of IP rights are not permitted for parties to have an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governing law clause in the Terms of Use of the metaverse platform, it can only be set for remedies for IP rights infringement. For matters related to the validity, transferability and duration of IP rights themselves,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or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should apply, even if there is a governing law clause in the Terms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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