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외동포정책 변화 과정
Changes in North Korea’s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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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국적법과 헌법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 정책의 변화 내용을 탐구한다. 해외동포정책의 제도 이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재일조선인에대한 법적 지위에서 출발한 노동당의 해외동포정책은 1960년부터 1970 년대에 재일동포를 중심에 두었다. 1963년 국적법을 제정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공민권을 주장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적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다. 1980년을 전후해 북미주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조국 방문’으로 교류를 전면 활성화했다. 1990년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이행은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공민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2022년 최고인민회의는 더욱 보편화된제도로서 ‘권리’를 포함하는 최초의 법률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해외동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이전의 경로의존성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민족성을 더욱 내세운 것이다. 앞으로 노동당은 이 법을 근거로 해외동포사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 perspective, looking at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Nationality Act and the Constitution. The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eatures. Beginning with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the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centered on Koreans in Japan in the 1960s and 1970s. North Korea enacted the Nationality Act in 1963 to assert civil rights for Koreans in Japan, and inserted a provis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Around 1980, it expanded its policy to include North America, organizing ‘fatherland visits’ for Korea’s separated families. In the 1990s, the transitions of social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prompted North Korea to amend its constitution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s for overseas Koreans. In 2022,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adopted the Overseas Compatriots’ Rights Advocacy Act, the first law to include ‘rights’ as a more generalized system. North Korea is expected to use this law as the basis for its oversea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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