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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Die Deliktshaftung wegen der Forderungsverletzung durch Dr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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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논의는 상대권의 침해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서 소위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관계상의 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채권침해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의 채무자에 대해서만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절대권의 침해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채권침해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침해행위의 위법성과 손해의 발생이다.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그 침해결과로부터 위법성이 도출될 수 없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태양을 살펴보아야 하며 채권시장에서는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그 침해행위가 허용되는 자유경쟁의 한계를 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은 채무자의 급부행위에 의존하여 이행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라고 파악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는 채무자의 급부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유동적인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바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채권자의 이행이익에 대한 불이익한 변화의 발생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책임재산 변동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종국적으로 감소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손해의 발생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Forderung ist ein relatives Recht und kann regelmäßig nur durch den Schuldner verletzt werden. In Korea seit langem ist es aber umstritten, ob der Gläubiger den Dritten deliktisch haftbar machen kann, der seine Forderung ausnahmsweise verletzt hat. Nach §750 KBGB ist, wer vorsätzlich oder fahlässig einem anderen durch seine rechtswidrige Handlung Schaden zugefügt hat, dem anderen zum Ersatz des Schadens verpflichtet. Wegen dieser Generalklausel für Deliktshaftung ist es unbedeutsam, welche Rechte oder Rechtsgüter verletzt worden sind. Nach meiner Meinung ist es richtiger, die Schadensersatzpflicht für die unerlaubten Handlung wegen der Forderungsverletzung nur dann zuzustimmen, wenn bestimmte rechtswidrige Handlunsweisen vorliegen, weil die Schutzwürdigkeit des absoluten Rechts und des relativen Rechts nicht gleich ist. Die Forderungsverletzung kann die Rechtswidrigkeit der Verletzungshandlung nicht indizieren. Bei der Beurteilung sind die Relativität des Schuldverhältnisses und der ferie Wettweberb um die Forderungen von Bedeutung. Der Schadensersatzanspruch soll auf Ersatz des Erfüllungsinteresse gerichtet sein, weil der Gläubiger durch Leistung des Schuldners nur Erfüllungsinteresse erlangen könnte. Forderungsverletzung stellen deshalb die Beeinträchtigung des Erfüllungsinteresse des Gläubigers dar. Wenn z.B. das Schuldnervermögen vermindert wird, Schaden nicht ohne weiteres eintritt. Lediglich kann die Verminderung des Schuldnervermögens, die nicht wiedergutzumachen ist, als Schaden bewert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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