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부간 부양의무에 대한 소고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중심으로-

Research on spousal support - Focusing on the past maintenance claims -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은 ‘혼인한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를 ‘가족부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부부간 부양의무는 배우자 상호 간의 부양과 자녀부양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간 부양의무에서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부양권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없이 생활을 해온 경우 후일 과거 부양료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민법은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청구한 이후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이들 양자를 구별하는 판례의 태도에 반대의견 또한 적지 않다. 민법이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부양료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나, 이것이 어떤 범위 내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부부간 과거부양료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의 범위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로서는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구별이 타당하다고 보나,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과거부양료 역시 부양의 유형중 하나로 부양권자의 필요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의무이행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적인 틀을 갖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독일민법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bstract

A married couple has legal duty to suppor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rticle 826 (1) of Korean Civil Act). The duty of the article 826 of Civil Act is generally interpreted as duty to live together with their child, thus should guarantee the livelihood sustenance. The duty to support and cooperate has not arisen from specific juristic act but the existence of the one who has duty to support, and the one who has the right to enjoy that aid. The premise of the duty, however, is that the one who has the duty should be capable of providing aids, and the other should be in need of those aids (Article 975 and 977 of Civil Act). The question is that between husband and wife, when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do not fulfill his/her duty, whether the other is able to demand for past support fee or not. The reason is that in general, the support is for present and future and it is impossible to satisfy the needs of the by gone past. There is no article that allows demanding past support fee in Civil Act. In contrast, the precedents generally acknowledge the past support fee only in case that there was delay in payment of support fee after the claims. Some have objections to precedents that make distinction between them. The thesis has been written in favor of limiting the claims of the past support fee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endors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njugal relation and their child of under age. The thesis has been written to search for what that means by comparing Korean law with German law.

참고문헌 (39)

  1. 김상용,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家族法)", 민사판례연구, (33), pp.1435~1574 (2011), 민사판례연구회
  2. 김인진, "친족상속법" (1950), 조문사
  3. 김상용, "친족상속법" (2013), 법문사
  4.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5. 박정기, "가족법" (2005), 삼영사
  6.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7. 이경희, "가족법(전정판)" (2008), 법원사
  8. 李凞培, "民法上 扶養法理에 관한 硏究 : 私的扶養 法理의 再定立을 中心으로", 박사, 사법학, pp.1985
  9. 이희배, "가족법학논집 驪松이희배교수정년논문기념" (2001), 동림사
  10. 이은영, "민법 Ⅱ" (2007), 박영사
  11. 백승흠, "가족법" (2013), 三英社
  12. 강현중, "미성숙자녀의 양육과 부양", 사법논집, 12 (1981)
  13. 김용욱, "정범석박사회갑논문기념집" (1977)
  14. 김숙자, "부양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한일부양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0 (1995),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5. 김주수, "과거부양료상환청구", 판례월보, (303) (1995), 판례월보사
  16. 김시철,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사법, 1(5), pp.267~301 (2008), 사법발전재단
  17. 문형식,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부양료 청구와 구상(상)", 인권과 정의 (1987), 대한변호사협회
  18. 박병호, "과거의 양육비 구상- 대법원 1994. 5. 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서울대학교법학, 35(3·4) (199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 서인겸,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9(3), pp.129~158 (2014), 법학연구소[DOI]
  20. 이경희, "민사소송법의 제문제" (1992)
  21. 이동진,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가족법연구, 26(2), pp.121~162 (2012), 한국가족법학회[DOI]
  22. 이연주, "부부 간의 과거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401), pp.39~53 (2010), 대한변호사협회
  23. 이희배, "민법상 부양법리에 관한 연구(상)", 사법행정, 26(10) (1985)
  24. 이희배, "친족편 「부양」규정(민법 제974조~제979조)의 적용범위", 민사법학, (8) (1990), 민사법학회
  25. 임종효, "양육비청구권에 관한 기초 이론 및 실무상 쟁점", 사법논집, 51 (2011)
  26. 제철웅, "부양청구권 및 부양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몇가지 해석론적 제안", 법학논총, 31(1), pp.471~500 (2014), 법학연구소
  27. 조은희, "다수 부양의무자 및 부양권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찰 -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 서울법학, 23(1), pp.67~102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8. 조은희, "독일법상의 직계혈족부양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17(2), pp.7~240 (2003), 한국가족법학회
  29. 최민수, "부부간 과거 부양료청구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 가족법연구, 28(1), pp.61~98 (2014), 한국가족법학회
  30. 최준규,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 ―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가족법연구, 26(3), pp.1~42 (2012), 한국가족법학회
  31. Dieter Schwab, "Familienrecht" (2008), Verlage C.H. Beck
  32. Henry Camppbell, "Black's Law Dictionary" (1979), West Publishing Co
  33. "Münchener Kommentar Bürgerliches Gesetzbuch Familienrecht II" (2012), Verlag C.H.Beck
  34. "Palandt-Diederichsen § 1610 Bürgerliches Gesetzbuch" (1995), Verlage C.H. Beck
  35. Brudermüller, "Palandt", pp.2007
  36. Schulz, "Familienrecht" (2008), Nomos
  37. "Schwab", Both Rn. 1209 in Bedarfs-und Einkommensermittlung im Unterhaltsrecht, 1987
  38. Weinreich Klein, "Fachanwaltskommentar Familienrecht" (2008), Luchterhand
  39. Wilfried Schlüfer, "BGB- Familienrecht" (2003), C.F. Müller Verlag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