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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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컨설팅 산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컨설팅 산업 현황과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일본의 유사 제도인 중소기업진단사 제도를 비교고찰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는 주관부처의 지원 부족, 지도사의 역량 부족, 독점적 업권(業權) 부재, 협회의 리더쉽 부재 등으로 인하여 1986년부터 경영·기술지도사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국내 컨설팅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컨설팅 산업 및 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제도가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제도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경영·기술지도사의 규정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간략히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은 직업윤리와 징계 등에 대해서 불명확한 한계가 있어 전문자격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비밀엄수, 금지행위, 징계,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자격시험을 경영 전분야를 포함한 중소기업 실무사례형 문제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양성제도를 폐지하고, 1차 시험 면제조건을 강화하고, 2년간의 실무수습(인턴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한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한해서는 경영·기술지도사의 독점적 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리더쉽 부족은 재정 건전성, 유관기관과의 정책소통, 지도사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협회의 리더쉽 강화와 지회 중심의 정책적, 사업적, 연구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roblems of recent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system is th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 consultants' competence, exclusive business scope, and leadership of the association. So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ertified management/ technology consultan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n Korea. An author introduces the consultant system of SMEs in Japan because the consultant system of SMEs in Japan is similar with the system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an author suggests that the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4 ways. First, the special law related to the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should be newly legislated for the vocational ethics. There are not just yet special law related to the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Second, the screening examination should be changed for practical cases of SMEs, and the period of apprenticeship scheme should be strengthened for 2 years. Third, the exclusive business scope of consulting for SMEs should be given to the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with limited scope. Fourth, the function of policy, business, and research should be given to the association of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Although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an author can provide the ways of improving the certified management/technology consultant system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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