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나타난 수거명령 해태․지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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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행정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여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적절한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작위에 대한 규율’ 못지않게 ‘부작위에 대한 규율’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즉 국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일 경우 그와 관련된 국민이 받을 피해 위험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다수의 행정규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법 문구만을 그대로 본다면, 그 규제권 행사의 여부는 행정청에게 전적으로 결정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위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규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법원은 선례를 통하여 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제권의 근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국가의 규제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 오늘날은 사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적절한 규제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국가의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가 필수적인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행정규제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modern Administration is nation's active involvement in national lives. Nation's proper regulation is getting more necessary for citizens' safe lives in complicated modern society. Moreover, not only regulation on performance but also regulation on nonperformance is very important. So, if the government doesn't regulate the case when nation's active involvement is needed,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innocent citizens. Today, more and more citizens are demanding reparation from the government when a private man violates another's rights and the government doesn't regulate the case properly. It is the main reason that the perpetrators can't make enough reparation when they have no much money.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essential because the government must protect citizens' lives and bodies.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cases that victims demand reparation from the government will be increasing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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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실태 악화 ‘구제책 없는 정부’, newsen @newsen,com", ~
- "‘가습기 살균제’ 흡입쥐 “페섬유화․호흡곤란”…정부, 6개 제품 우선수거 명령", 폴리뉴스[URL]
- "정부 ‘흡입시 사망 초래 독성물질’ 고시하고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 14년가 몰랐다", 인터넷 한국일보[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