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
A Normative Study on the Safety of Daily Life and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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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비롯하여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이 일부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물질의 관리ㆍ규제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살생물제의 성분 중 인체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규명됨에 따라 생활안전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 안전은 위협, 위기 그리고 재난을 다루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능과 기관 책임의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민의 대국가적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보장은 정부에 ‘의한’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생활안전 및 재해예방 대책 마련 요구도 큰 틀에서 국가조직을 규율하는 헌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권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법부는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을 통해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은 국가의 국민 안전 및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국가에 의한 국민안전보장이론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분석하였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의무의 한계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Recently, some harmful chemicals have been detected in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deodorant, and etc. As such, public safety was defined in terms of government functions and agency responsibilities tha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dealing with threats, crises and disasters. The freedom of the people from the state means that their status relative to the state must be guaranteed “by the state.” In particular, it is hard to think about the guarantee of ‘Korean’ to the government without the prerequisite of the guarantee. This means that 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the national organization in a large frame of need for peopl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life and accidents. Because administrative rights can efficiently mobilize human, phys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will be able to perform critical functions in ensuring safety in daily life. It is also possible for the legislature to prevent or mitigate risk factors in advance through the enactment of various laws to ensure life safety. Normative consideration of state responsibilities for safety of living and disaster prevention begins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 nation's obligation to guarantee public safety and basic rights. In this respect, the du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safety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first analyzed in its history,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nation’s basic rights protection obligation in terms of the guarantee of the people and the prevention of disasters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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