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해방 후 北京의 韓國僑民會의 조직과 활동

解放以后北平韩国侨民会的组织与活动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해방 후 북경의 한국교민회의 조직과 활동을 밝혔다. 해방 후 어수선한 북경지역 한인사회를 정돈하고 한인들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산하의 화북선무단이었지만, 실무를 담당한 것은 北平韓國僑民會이었다. 한국교민회는 1945년 12월 12일 창립식을 거행했고, 합법적인 단체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북경 당국의 묵인 하에 화북선무단의 보조기관으로서 활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 한국교민회는 해방 전부터 존재해왔던 부일한인단체로 개편된 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그래서 해방 전 북경 한인사회에서 유력한 부일한인들은 한국교민회에서 직무를 맡고 계속 활약했다. 한국교민회는 각 구에 분회를 설치하고 화북선무단의 지시를 받아 한인의 조사, 구제, 수용소에 수용된 한인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북경 한인의 인구, 재산 등 상황에 대한 조사자료는 화북선무단이 중국당국과 교섭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수용된 한인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 때문에 한인들은 수용된 동안 비교적 질서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 문화, 위생 등 각 방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교민회는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화북선무단과 갈등도 존재했고, 임원 총사직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정부의 명령에 따라 한국교민회 회원을 포함한 대부분 한인들이 귀국하게 되자, 한국교민회의 활동도 중단되었다. 하지만 국민정부의 대한인 정책의 개선에 따라 북경에 계속 거류할 수 있는 한인들은 다시 한국교민회를 조직하고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았다. 재조직된 한국교민회는 이전의 한국교민회의 후속 단체로 보아야 한다. 북경에 체류한 한인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한인의 이권을 대변하여 주화대표단 화북판사처의 업무를 협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화북판사처가 철수된 후 한국교민회는 북경의 한인관리와 외교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하지만 내부 인력과 경제력의 부족, 국공내전의 정세가 격화되는 등 원인으로 한국교민회는 화북선무단과 화북판사처만큼 외교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Abstract

本文主要研究了解放以后北平韩国侨民会的组织变迁及其活动。1945年8月日本投降,韩国解放以后,对陷入混乱的北平地区韩人社会进行整顿的机构是大韩民国临时政府驻华代表团属下的华北宣抚团,但负责实际业务的是北平韩国侨民会。韩国侨民会成立于1945年12月12日,但实际上是由解放前的亲日性质的侨民团体改编而成的,所以,以前有亲日行为的一些有名人物仍在该团体里发挥重要作用。韩国侨民会向北平当局申请备案,但北平当局根据陆军总司令不允许韩侨组织团体的指示,未予许可,但也没有积极取缔其活动,韩国侨民会则在北平当局的默认下开展活动。韩国侨民会在各区设置分会,在华北宣抚团的指示下履行对居留韩侨的调查、救济,以及对在集中所韩侨的管理工作。韩国侨民会的调查资料成为华北宣抚团与中国当局进行交涉的重要资料。因为对集中所韩侨的管理,使韩侨能在集中所维持有秩序的生活,而且在经济、文化、卫生等方面得到救济。按照国民政府的命令,包括韩国侨民会会员在内的大部分韩侨被强制遣返以后,韩国侨民会的活动也停止了。但因国民政府改善对韩侨政策,允许合法的有一定职业的韩侨居住,在留的韩侨重新组织了韩国侨民会,并得到北平当局的正式认可。从构成人员及其事务所所在地来看,重新组织的韩国侨民会,实际上是对以前侨民会的继承。1948年,大韩民国政府树立,华北办事处撤退以后,韩国侨民会作为一种外交机关,负责对在留韩侨的管理及外交业务。但由于内部人力及经济能力的不足,再加上日益激化的国共内战形势等原因,韩国侨民会没有充分地发挥外交机能。

참고문헌 (20)

  1. "「北平の朝鮮兒童敎育問題」, 1934년 3월 28일자,≪朝鮮通信≫", ~ (1934)
  2. 조선총독부 북경출장소, "在北支朝鮮人槪況, 1940년 6월", ~ (1940)
  3. 白川洋行, "在支半島人名錄, 기념호", ~ (1941)
  4. "爲電飭取締韓僑統一機構籌備會由, J1-1-276", ~
  5. "檢送韓僑宣撫團服務條例及名單希察照協助, J1-1-325", ~
  6. "爲函報團長李光就職日期請査照由, J1-1-328", ~
  7. "韓國華北宣撫團派李光爲團長及就職日期訓令, J1-1-328", ~
  8. "擬組織大韓建國北平靑少年團請察核立案由, J1-2-150", ~
  9. "爲函報韓僑統一機構籌備會日期請派員出席指導, J1-2-150", ~
  10. "爲韓僑組織僑民會依法函請准予備案由, J1-2-154", ~
  11. "函送韓國僑民會改選職員名冊請備案由, J1-2-154", ~
  12. "北平韓國人會呈請備案一案擬請存査不再批示以免滋生枝節仰祈鑒核由, J2-2-190", ~
  13. "北平韓國人會呈請備案並懇准成立由, J2-2-190", ~
  14. "准北平韓國僑民會組織備案 華北宣撫團發文底稿 1, J166-1", ~
  15. "議員會會錄選附의 件 華北宣撫團發文底稿 8, J166-8", ~
  16. "韓國僑民會事務日誌, J166-20", ~
  17. "韓國僑民會人口統計本, J166-21", ~
  18. "北平韓國僑民會理事會議錄監事員名簿, J166-23", ~
  19. "北平韓國僑民會理事名單, 會員名單,韓僑名單等, J166-24", ~
  20. "關於集中所庶務關係書類, J166-26",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