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A legislative review on the Anti-fakenews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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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듯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부 유사 기관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판정된 뉴스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도모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 거짓 풍문에 의한 시세조작, 허위정보의 규제와 처벌 등의 법령과 판례는 그 용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던 허위사실이라고 하던 가짜뉴스라고 하던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늘 있어 왔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이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이러한 목적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과 이러한 내용의 처벌법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률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구분되고,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규제에도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구분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은 나쁘지만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의 영역이라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과 분야・상황에서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에 의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형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등 허위의 사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법령을 기축으로 하되 사회의 자율적인 자정작용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짜뉴스를 사전검열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가짜뉴스를 대하는 주된 기능과 보조적인 기능의 주종관계가 전도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Abstract
We are exposed to false information or fake news every day.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in the media or social network service or internet are not new, but became fake news a topic of public concern recently. Especially, fake news that is looked as if comes from a real news source is a threat to democratic society and social trust. Fake news in SNS and internet has become a serious concern in many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 Oxford Dictionary defines fake as an adjective which means not genuine, imitation or counterfeit.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trace the origins of fake news. The term “fake news” came to dominate public political discourse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Fake news is news articles or informations that are intentionally and verifiably false and could mislead readers. Fake news is a neologism often used to refer to fabricated news. In traditional news, social media or fake news web-sites, fake news has no basis in fact, but is presented as being factually accurate. In modern society are the internet and the social network the very important platform of the fake news. Fake news is a type of yellow journalism that consists of deliberate disinformation spread via traditional print and broadcast news media or online social media. Fake news is written and published usually with the intent to mislead in order to damage an agency, entity, or person and gain financially, ideologically or politically to increase readership. In several bill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regulation or self regulation of the ISP are attempted. In one anti fake news bill, someone is imposed a fine if she/he is found guilty of spreading fake news. In other anti fake news bill, the news or information that are seen as a fake news can be deleted. The bills against fake news have to be reviewed constitutionally. The fake news itself can be a threat to the democracy, but the legislation against fake news can be a threat to the freedom of express and to th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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