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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연구 - 법령해석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dministrative Control Methods for Development Permission Criteria - Focusing on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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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모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라는 입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즉,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은 제5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55조 내지 제56조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심사와 관련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위임을 받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이들 규정은 그 요건을 정함에 있어 불확정법개념으로 된 부분들이 많아 행정청에 광범위한 판단여지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정법개념으로 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을 통하여 법규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산재되어 개발행위허가 실무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불확정법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론으로, 법령해석규칙의 제정을 들 수 있다. 법령해석규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개발행위허가 실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해석규칙은 법령의 해석을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법령 집행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통일적이고 단일적인 법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해석규칙은 특히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인데 그 성질이 행정규칙인 이상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불확정법개념에 관한 법령해석규칙은,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에 있어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점에서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사법심사에서도 존중될 것이므로 그 운영의 실효성도 크다. 불확정법개념의 구체화 필요성은 최근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도 반영되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규정에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공표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개혁과 항상 맞물려 있어 행정청으로서는 기준의 마련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인 만큼 정책적으로 법령상의 불확정법개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자기구속의 일환이라는 법인식의 마련과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본법 제4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불확정법개념의 정의와 함께 그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에 있어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지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면 행정청이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을 부담 없이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t is a problem because the legislative goal of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plans and prevention of reckless development set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ambiguous. In other words, Chapter 5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stipulates standards for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in Article 58, and Article 55 to 5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 However, these regulations, which set the criteria for the possibility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have many parts of the concept of uncertain law in setting the requirement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recognized for a wide range of judgment. In addition, not onl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ut also the legislation order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scattered through delegation, causing confusion in the practice of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arbitrary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o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of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t standard. As a methodology, the enactment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s can be cite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cept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s are still active in the practice of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s are administrative rules that stipulate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are intended to ease the difficulty of legal interpreta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promote uniform and single application of the law.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 is particular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uncertain laws, and as long as their nature is an administrative rule, they can be enacted without deleg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Rule will be respected in judicial review, unless it is clearly unreasonable, i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recognizes the room for judgme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uncertain law. The need to specify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was also reflected in the recently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ve agency’s actions are always linked to regulatory reform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o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idea that setting the standards for the concept of legal uncertainty is not subject to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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