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일자리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
Job Change and Labor Law Challenges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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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Digitalization)’, ‘신기술(New Technology)’ 로 불리는 디지털기술 개발과 그 활용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주체들에게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이전의 하드웨어적 기술 개발에 비해 현장의 근로자와 기업 조직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능동적인 적응력 제고를 요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1위였지만, 혁신부문의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혁신적 사고는 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는 59위, 노동시장은 48위였고, 노동시장 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로 평가받았다.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 사고와 노동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현장 노사관계의 협력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현장의 디지털화 성숙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과거 전통적인 공장제 근로관계 내지 노사관계 체계에 맞춰진 노동법제와 앞으로의 산업현장간 괴리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변화할 일자리를 반영한 노동법제의 전환이 요구된다. 생산방식의 다변화, 노동의 유연화,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귀결될 산업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보상 기준의 탈시간화,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 근로관계 종료의 신속화 등 노동시장에서 요구받는 노동법제의 전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dubbed digital transform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ization and new technologies, calls for the labor marke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players to shift their fundamental perception. Digitalization requires an entirely new level of active adaptability for workers and corporate organizations on the site compared to previous hardware technology development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jobs caused by digital technology innovation and changes in the way they work will inevitably deepen the gap between labor laws, which were aligned with traditional factory-made labor-management relations systems in the past, and industrial sites in the future, which calls for a shift in labor laws that reflect jobs that will chang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paradigm shift in the industrial scene, which will result in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methods and job patterns, labor flexibility, requires in-depth review of the tasks of shifting labor laws required in the labor market, such as revitalizing smart work, de-timizating compensation standards, making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and speeding up the end of working relations.
참고문헌 (28)
- 곽관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 기업법연구, 32(1), pp.135~158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김근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리뷰 (2018),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선,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노동정책연구, 16(4), pp.1~36 (2016), 한국노동연구원[DOI]
- 김성웅, "2017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9(12) (20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김성혁",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pp.2017-3 이슈페이퍼 (2017)
- 김진영, "ICT의 발전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스마트워크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4(2), pp.7~41 (2016),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영문, "독일식 변경해지제도 둘러싼 찬반론", 월간 노동법률, 287 (2015), 중앙경제사
- 김희성, "공유경제와 크라우드 워크", 강원법학, 54, pp.209~254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희연, "ILO의 고용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 논의", 정보통신방송정책, 30(15)통권 : 675 (20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남성일, "제4차 산업혁명과 일의 미래",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 (2016), 고용노동부
- 문선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국제노동브리프, 14(9) (2016), 한국노동연구원
- 박은정, "디지털일자리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노동법학, (66), pp.133~190 (2018), 한국노동법학회
- 박제성,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국제노동브리프, 14(8) (2016), 한국노동연구원
-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54, pp.161~208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선진화 정책시리즈, "박지순", 한반도선진화재단, ~ (2017)
- 볼프강 도이블러, "크라우드 워크 : 새로운 노동형태-사용자는 사라지는가?", 국제노동브리프, 14(8) (2016), 한국노동연구원
- 송강직, "제4차 산업형명이 노동법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2), pp.274~310 (2018), 중앙법학회[DOI]
- 안상희,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2016년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6)
- 유선실, "OECD의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분석", 정보통신방송정책, 30(8) (20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경남, "전세계 디지털 성숙도(Maturity) 현황", 정보통신방송정책, 29(16) (20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토론회, "2018",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상희,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2016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6)
- 이승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근로와 근로시간의 쟁점 및 개선방안 - 퇴근 후 카톡금지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38, pp.145~180 (201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2017, ~, pp.과학기술정책연구원
- 70년만의 노동대개혁,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 "조승래", 국회 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490호 (2018)
- 허재준,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전략",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 (2016), 고용노동부
- 황선자,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 월간 한국노총 (201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토론회, "2018",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