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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duration of maintaining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 Focusing on the basic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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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7.6.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은 개정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그대로 두어 향후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관련된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부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과 관련하여 개정 전 노조법이 정하고 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과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2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과의 관계에서 교섭 공백이나 교섭요구 시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일부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 것과 노조법 시행령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2년인 점을 기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evis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as implemented on July 6, 2021. The revised law extended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collective agreements from 2 years to 3 years. Issues related to th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while revising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collective agreements stipulated in Article 32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Until now, it has been steadily pointed out that th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are restricted under the current bargaining window unification system.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monopoly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seem to have been centered. In relation to the period of maintenance of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some point out the timing of bargaining gap or bargaining demand in relation to the upper limi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stipulat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c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vised Labor Union Act extended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o three years and that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Union Act is two years.

참고문헌 (22)

  1.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 (2021)
  2. 김기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별 법리의 재검토", 노동법연구, (22), pp.181~227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 김영문, "협약자율의 기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56(3), pp.95~130 (2021), 법학연구소[DOI]
  4. 김인식,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의 강행규범성, 2.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노동조합의 지위-", 노동법포럼, (14), pp.231~259 (2015), 노동법이론실무학회
  5. 김유성, "노동법2" (1999), 박영사
  6. 김형배, "노동법" (2018), 박영사
  7. 권오성, "노사관행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일고찰", 변호사, 34 (2004), 서울지방변호사회
  8.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2" (2015), 박영사
  9. 박은정,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2020년 정부 노조법 개정안 분석과 평가", 노동법학, (76), pp.1~58 (2020), 한국노동법학회
  10. 박홍규, "노동단체법" (2000), 삼영사
  11. 손미정,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고용세습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4), pp.427~450 (2016), 한국법학회
  12. 송강직, "교섭창구단일화와 개별교섭의 법적 문제", 노동법포럼, (23), pp.1~30 (2018),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13. 신권철, "노동관행 소고(小考) ― 통상임금 산정관행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48), pp.239~278 (2013), 한국노동법학회
  14. 유해경, "단체협약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4), pp.69~100 (2007), 한국노동법학회
  15. 이달휴,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규정의 유효성", 노동법논총, 52, pp.453~481 (202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6. 이준희,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 하에서 소수노조가 갖는 단체교섭권의 범위", 노동법포럼, (18), pp.81~120 (2016),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7. 임종률, "노동법" (2021), 박영사
  18. 장영석, "단체교섭권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박사, pp.2019
  19. 정명현, "노동관행과 신뢰책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39, pp.275~308 (2013), 한국법학원
  20. 조용만, "2021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34(2), pp.299~326 (2021), 법학연구소
  21. 하갑래, "집단적노동관계법" (2016), 중앙경제
  22. 스게노카즈오, "고용사회와 노동법" (200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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