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 보호
A study on protection of apprentice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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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제도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교육훈련방식으로 현대에서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교육훈련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독일・스위스의 이원화 제도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일학습병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2021년까지 누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한 학습기업은 17,936개, 학습근로자 118,155명으로 확대되었다. 일학습병행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학습병행법이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법은 7개의 장과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법은 입법 과정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보다는 학습근로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법이 일학습병행 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학습근로자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 보호관련 조항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학습근로계약 최대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둘째,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항을 준용형태로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별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에 대해 당사자간 사적 자치 영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pprenticeship is a tra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Middle Ages, and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solving youth unemployment in modern times. In particular, the Dual system of Germany and Switzerland has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Accordingly, Korea also introduced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from 2013, and as of December 2021, 17,936 companies have participated in work-learning dual programs; and 118,155 apprentices are either undergoing training or have completed their training cumulatively. In order to legally support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 was enacted in 2019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2020. The Act consists of 7 chapters and 42 articles. However, the Act reflects Korean specifici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ocuses too much on the protection of apprentice rather than efficient support for working of Work-learning du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some contents so that the Act can efficiently support for working of Work-learning dual system while protecting apprentice in harmony. In this paper, it was judged that the following fiv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apprentice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 need to be revised. First, the maximum period of Work-learning dual system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two years to four years. Second, it should be possible to set a probationary period of about three months. Third, a clear defin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should be prepared even in the form of application. Fourth, a conflict mediation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Work-learning dual system conflict mediation committee by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bligation for an employer to hire apprentice as permanent employee when the apprentice passed the external evaluation to permit the private autonomy area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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