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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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많은 중대재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이에 노동단체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안으로 경영자 형사책임의 귀속을 강화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많은 산재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결국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경제계는 법이 제정 후 경영자의 책임에 추상적인 규정을 언급하며 위헌 여부를 제기했다. 그리고 기소 1호 사건인 ‘두성산업’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황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신청된 중대재해처벌법 두 개 조항이다. 첫째,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둘째,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2항이다. 즉 (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자의적이라는 점, (ⅱ)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해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등에 비춰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과하다는 점, (ⅲ) ‘평등 원칙’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비해 법정형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ⅰ) 법 규범의 내용이 명확한지는 본질적으로 정도(程度)의 문제이고, 판단 주체에 따라 명확성 정도가 다르다는 점, (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ⅲ) 그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해 법관이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그 책임에 맞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는 점, (ⅳ) 음주운전 형량과의 비교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리는 평등의 원칙은 ‘단선적인 형량 동일’이 아닌 사안과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점 등을 검토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개선방안에서는 (i)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서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학설과 행정해석, 판례 등의 축적으로 수범자의 조치 등의 내용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점, (ii) 이로 인하여 명확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을 제언했다.
Abstract
There is a background that has been criticized as punishment for many serious disasters in our industrial sites. In response, labor groups and others have been steadily raising the ne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those responsible. As an alternative, there was also a view to strengthen the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executives. Many industrial accident accidents have become an issue as a social problem. In the end, in 2021, the ‘Jungdae Disaster Punishment Act’ was enacted. However, after the law was enacted, the business community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it was unconstitutional, referring to abstract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manag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dictment No. 1, ‘Doosung Industry’, it is in a situation where it has requested an unconstitutional statute adjudication during the trial process. These are the two provision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at were requested for a constitutionality trial. First, Article 4 of the Act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in charge of business), Paragraph 1, Item 1, and second, Article 6 of the Act (Punishment of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in charge of business i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Paragraph 2. In other words, (i)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ambiguous, unclear, and arbitrar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principle of criminal legality, (ii)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n view of the actual state of the crime and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It raised the point of excessive responsibility and (iii) that the statutory penalty was too high compared to the fatal drunk driving accident in relation to the ‘equality principl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whethe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as unconstitutional’.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 whether the content of the law is clear is essentially a matter of degree, and the degree of clarity differs depending on the subject of judgment, (ii)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business managers, etc. that there is no immediate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under Article 5; (iii) that there is no major obstacle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appropriate for the responsibility by providing the lower limit of the statutory punish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 (iv) The principle of equality conclu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entence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was reviewed to apply according to the case and current situation, rather than ‘the same sentence in a linear fashion’. And in the plan to improv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 to secur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duties of business managers, etc., the contents of the actions of the perpetrators will become clear through the accumulation of future theorie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ii) ) that this can establish clarity, and (iii) suggested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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