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동사건에 관한 근로자 측 가처분

Injunctions Utilized by Employees in Labor Disput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노사분쟁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설령 당사자 사이에 다소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법원 등에 의한 판단에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깊어가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사건 중 임금 사건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해고무효,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주요사건은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송으로서 모두 합의부사건에 해당한다. 노사 간의 대립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사소송 절차(본안)를 거치면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관계의 특성상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사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는 데 있어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는 경우 일단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신규직원의 채용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노사분쟁에서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하여 검토·정리한 것이다.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에 기한 것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유형을 검토하였다.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가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을 망라하여 상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실무가들조차 어떠한 노동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판례 및 실무를 중심으로 나름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측 노동가처분을 일거에 정리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From an idealistic standpoint, labor disputes are best resolved by voluntary negotiations between both parties. Even if unlawful actions do arise during the dispute, bringing every questionable act in front of the court for its decision would only further damage the relationship and trust between the parties. Nonetheless, instances whereby a third party decision becomes necessary come into occasion when the dispute becomes deadlocked and not resolution is forseeable. The problem is that with the exception of labor cases seeking monetary reward for unpaid wages, most other major labor cases involving declaratory actions for invalidation of termination or confirmation of employee status are categorized as panel court cases. The fact that labor disputes often turn hostile and emotional furthers the difficulties as both parties tend to appeal any unfavorable decision by the lower courts. Such non-monetary or declaration of statement cases need to be finalized in order to give power of execution, but given the time frame of any average labor case going through civil procedure, such lengthy resolutions causes more harm than good to the parti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recent cases have increasingly turned to Article 30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for the injunction of temporary confirmation of current status. The use of injunctions in labor cases are useful in the sense that any employee can avoid monetary issues while arguing for unpaid wages by the employer or prevent the employer from hiring and replacing the employee while arguing the wrongful termination. These injunctions allow for both parties to resolve in a voluntary manner and are also easily less costly. Here I take the opportunity to analyze and organize the various injunctions that any employee can utilize during a labor dispute. I categorized the injunctions into injunctions used for individual labor disputes and injunctions used for collective labor disputes, and provided a thorough analysis of each category. Given the vast amount of the injunctions that employees can utilize and its lack of organized categorization, even the most seasoned professionals have difficulty in using the injunctions to the best of the employees' interests, which is why I provide a systematic assortment of the injunctions based on legal precedent and practice. I hope this results in better protection of labor rights in the long term in that it allows the employee partaking in a dispute to select and use the best injunction under any categorical circumstances.

참고문헌 (61)

  1.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Ⅶ)"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2.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3. 노병호, "인사관계법" (2009), 도서출판 개신
  4. 노병호, "노동법Ⅰ" (2011), 진원사
  5. 임종률, "노동법" (2015), 박영사
  6. 강문대, "제5회 해밀 아카데미 강의안 모음집" (2015),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7. 강삼신, "노동법상 가처분제도 :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석사, pp.2007
  8. 강선희,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분쟁의 현황과 평가(Ⅰ) -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14), pp.41~105 (2015), 노동법이론실무학회
  9. 강희원, "현행 부당노동행위법에 대한 일고찰 - 문제점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2(2), pp.63~92 (2007), 법학연구소
  10. 권창영,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법논집, 31 (2000), 법원도서관
  11. 권창영, "재판자료 :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Ⅱ(제117집)", pp.1012~ (2009), 법원도서관
  12. 권창영, "노동가처분에 관한 최근 동향", 노동법학, (51), pp.43~95 (2014), 한국노동법학회
  13. 권창영, "제2기 노동법연수원Ⅰ"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14. 김광년,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 남관 심태식 박사 화갑기념" (1983), 법문사
  15. 김용진, "노동가처분 : 노동쟁의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조, 20(3) (1971)
  16. 김희성,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타당성 여부", 노동포스트, (10) (2015), 나라경영
  17. 도재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19호)" (199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8. 박병삼,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가처분제도", 석사, 노동법학, pp.2002
  19. 박종희, "협약자치의 견지에서 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결정인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 (31), pp.133~158 (2010), 안암법학회
  20. 박철우, "변호사실무대계(하)" (1989), 대한변호사협회
  21. 潘導憲, "爭議行爲에 대한 假處分", 석사, 노동법학, pp.1993
  22. 송강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노동법연구, (34), pp.245~287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신현기, "근로자의 가처분", 법무사, 통권 : 548 (2013), 대한법무사협회
  24. 오영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노동가처분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8
  25. 유원석,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근로자측의 가처분", 재판자료, 40 (1987), 법원도서관
  26. 이규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관련하여 잠정명령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17(2), pp.417~476 (201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7. 이현미, "단체협약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 방안", 노동연구, 16 (2008),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8. 이희성,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법과정책연구, 5(2), pp.931~954 (2005), 한국법정책학회
  29. 정승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유형과 한계", 석사, 사회법, pp.2010
  30. 조경민, "노동가처분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7
  31. 조경원,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국제비교연구 : 한국의 ILO 가입추진과 관련하여", 석사, pp.1988
  32. 趙休玉, "爭議行爲에 대한 假處分의 연구", 석사, 법학, pp.1990
  33.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노동과 법(제8호)" (2007)
  34. 복수노조 운영실태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노동부", ~ (2014)
  35.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2015), 박영사
  36.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연구, "노동부", ~ (2008)
  37. 법원행정처, ": 보전처분(보급판)" (2014)
  38.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39.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2014)
  4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3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단 전국노동자위원 수련회 자료집", ~ (2013)
  41.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 (2010)
  42. 교섭단위분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 (2010)
  43. 한국경영자총협회,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이해" (2004)
  44.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쟁송실무Ⅲ(노동가처분 편)" (2007)
  45. 菅野和夫, "労働法" (2008), 弘文堂
  46. 鈴木忠一, "注解 民事執行法(7) : 特殊保全処分(商事⋅労働⋅特許⋅特別法)" (1986), 第一法規
  47. 白石哲, "裁判實務シリ―ズ 1 勞働關係訴訟の実務" (2012), 商事法務
  48. 古館淸吾, "新⋅實務民事訴訟講座11" (1988), 日本評論社
  49. 古館淸吾, "保全処分の体系 : 吉川大二郎博士還暦記念〔下卷〕" (1979), 法律文化社
  50. 古館淸吾, "現代勞働法講座 第14卷 : 勞働爭訟" (1985), 日本勞働法學會
  51. 吉川大二郞, "仮處分の諸問題(增補)" (2013), 有斐閣
  52. 吉川大二郞, "仮處分の諸問題(增補)" (2013), 有斐閣
  53. 大沼邦博, "ジュリスト 增刊 法律學の爭点シリ―ズ 7 勞働法の爭点" (2004)
  54. 飯島健太郞, (2001), 靑林書院
  55. 森井利和, "ジュリスト 增刊 法律學の爭点シリ―ズ 7 勞働法の爭点" (2004)
  56. 石川明, "仮の権利保護をめぐる諸問題" (1991), 京應義塾大學法學硏究會
  57. 石川明, "仮の権利保護をめぐる諸問題" (1991), 京應義塾大學法學硏究會
  58. 石田省三郞, "現代勞働法講座 第14卷 : 勞働爭訟" (1985), 日本勞働法學會
  59. 松岡浩, "現代勞働法講座 第14卷 : 勞働爭訟" (1985), 日本勞働法學會
  60. 松野嘉貞, "新⋅實務民事訴訟講座11" (1988), 日本評論社
  61. 萩澤淸彦, "現代勞働法講座 第14卷 : 勞働爭訟" (1985), 日本勞働法學會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