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A case study on the defrauding by omiss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20682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성립에 법률상 고지의무를 요구한다. 또한 대법원판결은 부작위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고지의무 위반을 기망행위로 보기도 한다. 양자 모두 ‘고지의무’를 언급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대법원판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은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관계로부터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그러한 의미의 고지의무는 기망행위의 개념 자체로부터 도출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만으로 대법원판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려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 핵심은 상대방이 행위자와 관련 없이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소극적으로 그 착오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해야 하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대비된다. 한편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으려면 동시에 소극적으로 아는 사실을 묵비하게 된다. 작위적 측면과 부작위적 측면이 혼재되게 마련이다. 작위·부작위 간 구별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우선 작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고 보충적으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efrauding by act and omission. Article 18(Crime Committed through Omission)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that “When a person who, having a du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or having caused the occurrence of danger, does not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that pers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such danger.” The Supreme Court holds the opinion that the defrauding committed by an omission shall be regarded as equal to one committed by an action before the criminal law and thus regarded as the commission of fraud on the conditions that ⓐ a party who failed to act should have a legal duty to notify anticipated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to preven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and ⓑ it should fall into an error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party who failed to act. Also the Supreme Court holds the opinion that the violation of that duty shall be regarded as defrauding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without referring to the defrauding by omission explicitly. But it can not be said tha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lways acknowledges the crime committed by omission only on the ground that the duty exists(ⓐ). If the error was caused by the party who failed to act then the commission of fraud by omission is impossible(ⓑ). The Supreme Court has the general criteria for distinguishing act from omission. If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have consistenc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efrauding committed by an action and that by an omission should follow those criteria.

참고문헌 (33)

  1. 김성돈, "형법각론" (201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3. 김성천, "형법각론" (2012), 도서출판 소진
  4. 박강우, "(로스쿨) 刑法各論." (2012), 진원사
  5. 박찬걸, "형법각론" (2018), 박영사
  6. 신동운, "형법총론" (2017), 법문사
  7. 원혜욱, "형법각론" (2017), fides
  8. 오영근, "형법각론" (2019), 박영사
  9. 이용식, "형법각론" (2019), 박영사
  10. 이재상, "형법총론" (2019), 박영사
  11.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12. 이형국, "형법총론" (2019), 법문사
  13. 이형국, "형법각론" (2019), 법문사
  14. 임웅, "형법총론" (2019), 법문사
  15. 임웅, "형법각론" (2019), 법문사
  16. 정성근, "형법각론" (201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7. 정영일, (2015), 도서출판 학림
  18. 정웅석, "형법각론" (2018), 대명출판사
  19. 정진연, "형법각론" (2009), 숭실대학교 출판부
  20.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21. 강미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아주법학, 9(3), pp.233~249 (2015), 법학연구소[DOI]
  22. 김준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한양법학, 27(1), pp.191~215 (2016), 한양법학회
  23. 김태수, "부동산 계약과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앙법학, 12(1), pp.259~283 (2010), 중앙법학회[DOI]
  24. 류화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4(1) (2003),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5. 안경옥,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영남법학, 8(1) (2002),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6. 이석배,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비교형사법연구, 10(1), pp.203~223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7. 이세화,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의 태양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4), pp.367~386 (2009), 한국법학회
  28. 이정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8(1(2)), pp.333~354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9. 하태훈,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홍대논총, 25(1) (1993), 홍익대학교
  30.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31. "로앤비"[URL]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33. "인터넷 네이버 사전"[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