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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상 서면요건 위반과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olation and Effect of Written Requirements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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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비롯하여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 및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면요건들은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인 소비자보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경우에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며, 할부거래업자 역시 할부금의 수령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구두에 의해 체결된 할부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재화 또는 할부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거래형태(전화권유판매 또는 TV홈쇼핑 등)와 결합된 할부계약의 경우에 사실상 서면으로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할부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한 서면행사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청약철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요건 역시 동일하다. 그리고 서면방식이 증명책임을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체결 또는 행사의 경우에도 녹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 또는 서면에 의한 권리행사는 소비자보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 또는 소비자의 오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는 폐지하고, 계약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할부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더 적합하다. 둘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서면으로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발생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제공자에 대한 통지방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 그 발송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이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Abstract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installment contracts or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Therefore,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special rules for civil law.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executing installment contract in written form, the withdrawal of an offer by writing, and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the installment. This written form corresponds to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restriction on the way of exercising the rights. This is to make consumers conclude installment contracts carefully and to facilitate the proof in the event of a dispute in the future. However, written requirements do not match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 installment contract concluded in words is invalid. However, operators and consumers do not consider it invalid. Also, if the installment contract is invalid, the business operato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goods to the consumer. And consumers should simply withdraw the contract by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But it is not reasonable to withdraw an offer in writing. This is the same as the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installments. Therefore, the regulations that set the written requirements und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need to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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