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er of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해소하여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시키고자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2015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개정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내용은 동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이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용이하게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개정법에 따라 선불식 이전계약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더 심각한 소비자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은 합병 등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영업의 일부양도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계약이전에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고 또는 설명의 내용에 있어서 소비자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 구두에 의한 설명은 배제하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을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고기간 동안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최고기간 동안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의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은 자산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과 더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under which a consumer receives goods, etc. simultaneously with or after making installment payments of the price of the goods, etc.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on two or more occasions over a period of two or more months to a business operator regardless of its nomenclature or form: (a) Services for funeral or wedding(excluding cases where the time of provision is fixed) and other goods incidental to such services; (b) Goods, etc. corresponding to item (a) from which a consumer loss is incurred and i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event such consumer loss. One of the consumer problems related to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is a transfer of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that consumer contracted with a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amended in 2015. But this act shall deem to have agreed on the transfer of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if a consumer has not declined in 7 days. This regulation is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 than the civil code. According to the civil code, if the obligee has not sent a definite answer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specifying whether to consent or not, it shall be deemed as a refusal. Therefore, provision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hould be amended in the same way as the civil code.
참고문헌 (30)
- 고명식, "채권총론" (2012), 동방문화사
- 고형석,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2013), 법문사
-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2015), 선문대학교
- 곽윤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X)-채권(3)" (1995), 박영사
- 김준호, "채권법" (2011), 법문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 (2014), 고래시대
- 송덕수, "채권총론" (2015),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4),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4), 진원사
-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 (2005)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공정거래위원회
- 상조업 업종관리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정거래위원회, ~ (2007)
- 고형석, "선불식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및 해약환급금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19(3), pp.211~248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법조, 60(3), pp.148~188 (2011), 법조협회
-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10(3), pp.175~210 (2009), 법학연구소
- 고형석, "상조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35), pp.271~304 (2008), 한국법제연구원
- 김석우, "이행인수ㆍ채무인수ㆍ경개", 사법행정, 25(11) (1984)
- 조성국,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조업의 효율적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3(3), pp.437~464 (2011), 중앙법학회
- 김성천, "할부거래법의 민법편입 문제, 소비자법과 민법" (2010), 세창출판사
- 서 민, "민법-계약인수", 고시계, 33(8) (1988)
- 이준현,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저스티스, (89), pp.5~34 (2006), 한국법학원
- 정명운, "일본 상조회의 표준약관에 관한 주요내용", 최신외국법제정보, 제2007-4호, ~ (2007)
- 주기종, "상조회사의 경영관련 문제들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40), pp.311~334 (2010), 한국법학회
-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2009), 日本評論社
- 通商産業省産業政策局取引信用課, "割賦販賣法の解說" (1999), 日本クレジット産業協會
-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공개", 보도자료, ~ (2015)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