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球化背景下的中国知识产权保护之反思
글로벌시대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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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随着全球化进程的发展,知识产权保护受到了巨大的影响,表现出国际 化、本土利益冲突化、立法现代化和战略化的一系列特点。由于我国的知 识产权保护起步较晚,依靠现有的知识产权保护手段难以支持其全球化的 步伐,因此亟待将知识产权战略放在全球化这个大背景下重新审视,制定 并实施一个定位清晰的知识产权战略。本文正是立足于这一点,针对全球 化背景下知识产权保护的特点,分析我国知识产权保护存在的问题,并在 此基础上进行反思,提出相关建议。
Abstract
1. 국제화와 본토화의 결합을 중요시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발전사이의 균형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글로벌화와 되는 추세에 따라 중국은 보 다 도전적이고 경쟁적인 국제경제 환경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백 년 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주로 상호적인 혜택이나 일방적으로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한다면 19세기말부터 지금까지는 양변 혹은 다변적인 조약, 협정을 통하여 실 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 구성원으로서의 중국은 반드 시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의 제정과정에 참여하고 기 타 발전 중에 있는 나라 및 국제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는 응당 세계 여러 나 라와 융합되어야 하며 진일보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체계를 건립하 여야 한다. 해외시장에서 중국은 자신의 수출제품을 보호하여 중국기업 의 해외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시장에 진입한 외국기업과 상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해외투자의 유치와 해외무역의 발전을 위 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국내 법률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해 지나친 국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 화는 한 나라가 무조건적으로 타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지적재산 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닌바 국제적인 보호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은 본 국의 이익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국제적 보호 체 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역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는바 오히려 국제조약에서 국민대우원칙과 권리독립원칙을 확립하여 실질적으로 지 역보호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국의 상황과 지적재산 권에 대한 보호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보호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자국의 지적재 산권에 대한 보호에도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통합적인 관리를 중요시 해야 한다. 중국의 제조업은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세계제조업의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제조업체는 중급 혹은 하급사이에 맴돌고 있으며 공업제품의 생산량은 많지만 제품종류 가 단일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이 높지 못하며 부가가치가 작아 해외 생 존능력과 경쟁력이 약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현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수단에 의거 하고 있는바, 글로벌시대의 발전에 발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러므로 글로벌시대의 배경 하에서 다시금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전략 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전략체계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로 되고 있다. 그 중 국가차원에서의 보호 전략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국 가적인 발전전략으로서 국가의 제도적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주체 의 자주적 창조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차원에서의 지적재산 권전략을 핵심으로 정부, 기업, 여러 업종 등 시장주체의 힘을 집중하 여 통일되고 조합을 이룬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략적 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산업정책면에서는 산업구조의 조정에 힘을 두어 산업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책면에서는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지적재산권전환과 산업전환에 주의를 돌리며 대외무역 면에서 는 대외무역 성장방식을 개혁하고 수출입제품의 구성을 조정하며 자주 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 브랜드제품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정책, 교육정책면에서는 문화 창조 및 그 창조성과의 재산적 전환과 시장개척을 격려하고 투자정책면에서는 반드시 창조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지 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3.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념을 전환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개발 을 격려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중국국민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인 식은 전 세기 80년대 중미지적재산권 교섭에서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제한을 받기 마련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단지 글로벌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은 거시 적이거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모두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바 전략 상에서 구미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면에서는 불법 복제품과 상표권 침해를 타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중국은 국제차원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에서 처한 지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 비록 대규모의 제조능력을 보유하 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점차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자국의 자원소모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반덤핑 소송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보호조치를 취하여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직면한 이러한 국면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차원 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념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보다 적은 행정자원 투 입과 보다 많은 경제적인 지지로써 중장기적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 는 발전과도기를 마련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주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외 지적재산 권에 대한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보다 복잡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반드시 적절히 전 사회 적인 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기업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선진적인 기업제도를 확립하며 자주적 창조의 전략을 실시하여 본토기업(자국기 업)의 창조력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특허권전략에 맞서는 근본적 이 도경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적재산권 정책을 완벽히 하여 자국기업에 글로벌 기업과 평등한 경쟁을 벌 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대적 인 정책 혹은 초 국민대우로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착오 적인 정책을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고 업 종별 협회, 기술연맹 등의 기업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창 조, 기술발명사업을 주도하거나 혹은 그 사업에 개입하여 중점 업종과 약소기업의 자주적 창조력을 제고시키고 중점적 업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조직과 국제조약, 협정을 통하여 지신에 유리한 표 준을 제정하는 등 도경으로 본국기업의 창조력을 보호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과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보유를 크게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를 진흥하는 전략을 견지하 고, 지적재산권 보호영역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 다. WTO 가입 후 중국기업의 발전환경은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에서 그 정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보호 인재의 엄중한 결핍을 보다 뚜렷이 보아 낼 수 있다.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국 국장 왕지촨은 2010년까지의 8가지 총체적 목 표를 제기하면서 지적재산권영역의 우수인재를 양성 할 데 대한 구체 적인 전략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각국에서 인 재를 초빙해야 하며 인재양성에 있어서 보다 전망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문적인 지적재산권 교육기구를 설립하거나 대학에 해당 학과를 설립 하여 더욱 많은 전문인재와 첨단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의 글로벌화 추세 하에 지적재산권에 관 한 법률제도의 세계적인 통합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지적재산권을 입국전략의 차원에 두는 것은 시대발전의 수요이며 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 민족문화의 흥성, 전 사회의 화합과 진보를 위한 현 명한 선택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발전 중에 있는 국 가로부터 발전국가에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중국은 반드 시 자신의 노력에 입각하고 자신의 국정에 맞는 지적재산권제도를 제 정하여 본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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