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 법률관계
The Legal Character an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er and the Publisher of the onlin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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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 게임은 특성상 이용자에 의하여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은 도서, 음반, 그리고 다른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좋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과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의 게임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 둥 퍼블리싱에 대한 노하우가 결합되어 그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이 때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계약상 관계는 전형적인 위임 내지 도급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오히려 2인 이상의 출자를 통한 조합 유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셔는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재산을 합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쉽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게임의 상태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프로그램/클라이언트 DB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조합 유사의 계약형태로 볼 경우의 가장 큰 실익은 계약이 종료한 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원간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따져 게임과 관련된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The publishing of the online game is different from the publishing of books, music, and other games in its character. Its success depends on not only the producing a good game but also the marketing and the public relations for the game of the publisher, who has combined know-how. The type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roducer and the publisher is not delegation nor contract for work but rather combination-like contract through a association of their contributing monetary investment or work. The producer and the publisher has the right of the co-published online game with their total hand, which can resolve the conflict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parties easily. The state of the program / client DB of the published online game does not remain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contract at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The belonging of the newly formed DB and the property value of the game is not clear. Therefore, when we regard the online game publishing contract as a combination contracts, the parties are not allowed the split before the liquidation process, then can clearly and rightly distribute their revenue compared with the contribution of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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