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와 인터넷규제
Juvenile protection and Intern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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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인터넷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고, 그에 따른 규제법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기준이 심의기관의 내부규칙으로 제정되어 심의기관 간에 통일적인 적용이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절차가 심의와 고시라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포괄고시는 일반처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처분의 개별성과 구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지 문제가 있으며, 셋째 심의기관간의 절차가 통일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상 문제가 있고, 넷째 청소년 연령확인이 전반적인 인터넷상 본인확인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근의 제도로는, 첫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하여 비록 합헌결정이 선고되었지만, 게임을 유해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 유해한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책임주의, 평등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에 있어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죄형법정주의, 책임원리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높으며, 셋째 웹하드등록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의무를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논의되는 인터넷규제에서도 청소년보호가 주된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과잉규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바 신중한 입법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a general recognition of the high need for juvenile protection in Internet, so regulation legislations appeared in a variety of ways. The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 in each deliberative body is difficult because deliberation criteria are legislated as internal regulations. Second, decision process of Harmful Media to Youth works by stages and administrative rule. Thirdly, it is necessary to make a unified process among deliberation bodies. Lastly, the verification of the age of the adolescent is a way of identification on the internet. There are institutions on the liability of OSP. First, althoug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legally constitutional, it is also unconstitutional.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at game is premised as harmful and online service supplier of the harmful game should be responsible of it. Secondly, regarding regulation on Child Pornography, the responsibility of OSP is possibly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irdly, Webhard Registration system has a problem in that it admits a regular. monitoring obligation. Moreover, juvenile protection as a major goal of internet protection appears as an excessive regulation. Therefore, a careful legisl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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