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성송신의 적격요건과 규정의 해석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Analysis of Web-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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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음성송신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효용을 가진 형태의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한 입법론적인 비판이 있으나, 일단 도입이 된 이상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음악 산업계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가 방송과 전송으로 이분화 되어 있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송권 도입 이후 비로소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장의 질서와 권리자들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디지털음성송신 가이드라인 또는 적격요건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효용 확대에 오히려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이 기존 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음악 산업계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따라서 기존 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의 기능들을 기술적으로 굳이 제한하기보다는, 사용료 차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장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효용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논한다.
Abstract
Webcasting is a new concept introduced by our copyright law in order to regulate services in the form of intermediate utility between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 environment. There is a legislative critique of the introduction of the webcasting concept, but once it has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make a realistic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meantime, the music industry seems to have been worried that the webcasting service could undermine the order of the field.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various useful functions that webcasting can provide are limited by the guidelines or eligibility requirements.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webcasting will pave the way for the whole pie of the music industry by exploiting new markets rather than undermining existing markets. It is argued that the right direction is to increase the utility of users by encouraging various functions that webcasting can provide through realistic and market-friendly methods such as usage fee differ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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