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기본구조
Grundlegende Konstruktion einer Eintragung der Erb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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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고 또한 사망사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의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그 상속채무는 어떤 형태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상속의 승인․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데, 본 논문은 이점을 중심으로 상속등기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Mit dem Erbfall gehen die Rechte und Pflichten bezüglich des Vermögens des Erblassers als Ganzens auf den Erben über. Die höchstpersönlichen Rechte und Pflichten des Erblassers sind jedoch von der Erbschaft ausgeschlossen(§ 1005 koreanisches BGB). Die Rechte und Pflichten des Erblassers gehen auf jeden Erben entsprechend dem Verhältnis seines Anteils an der Erbschaft über(§1006 KBGB). Gem § 1005 KBGB geht also die Erbschaft als Ganzes mit dem Erbfall auf den Erben über. Der damit beschriebene Vorgang wird als Gesamtrechtsnachfolge oder auch Universalsukzession bezeichnet. Der Rechtsübergang des Erblasservermögens auf den bzw die Erben vollzieht sich kraft Gesetzes unmittelbar und von selbst, ohne dass es einer rechtsgeschäftlichen oder behördlichen Mitwirkung bedürfte. Die Eintragung ist deshalb nicht erforderlich, wenn ein dingliches Recht an einem Grundstück durch Erbschaft erworden wird. Ohne Eintragung kann jedoch der Erwerber über das Grundstück nicht verfügen(§ 187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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