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위반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08.7.31. 2004헌바9 결정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aw's Theoretical Study on Breach of Use the Term 'Labor Un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위반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7조 제3항과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93조 제1호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후 2012년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제12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08년 결정이 ‘노동조합 설립의 법적효과’와 관련된 문제제기라면 2012년 결정은 ‘노동조합 설립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문제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성립요건 및 법적효과가 노동조합법 제5조의 노동조합 설립자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행정관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로 인하여 ‘신고주의가 허가주의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불법구성요건이 행정관청에 의한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8년 및 2012년 합헌결정에서 사용한 논증도구인 ① 적합성 원칙, ② 보충성 원칙, ③ 균형성 원칙에 대한 판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의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해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가 형식적 심사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위반죄는 입법론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 breach of use the term 'labor union' punishes workers' organizations violating the Labor[Trade] Union Act against for 3st Section of Article 7. In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3st Section of Article 7 of the Labor[Trade] Union Act was not against for 2st Section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so it is constitutional. After that, in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3st Section of Article 12 of the Labor[Trade] Union Act was not against for 1st Section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The former is related to the legal force of the labor union's establishment, while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Supreme Court's precedents shows that the principle of report has changed over to permit system as a result of a substantial examination by the executive authorities. So requisites for a criminal law making use the term 'labor union' is used to arbitrary by discretionary decisions of administrations. And, in 2008 and 2012,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s argumentation with the suitability principle, subsidiarity principle, balance principle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Labor[Trade] Union Act 3st Section of Article 7 is being questioned. In this situations, to punish outsider union for using the term 'labor union' infringes upon the right to organize of the worker for the benefit of administrations. Therefore, even when the principle of report stay in formal examination by administrations, a breach of use the term 'labor un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 Act.
참고문헌 (13)
- 강성태,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심사 제도", 노동법연구, (31), pp.185~226 (201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김교숙,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주성", 노동법학, (27), pp.1~26 (2008), 한국노동법학회
- 김영문, "단결권 제한과 노동조합개념 ― 소수노조 난립방지와 관련하여 ―", 노동법논총, 22, pp.121~159 (20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김성진, "노동위원회 의결례 분석을 통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학, (27), pp.97~118 (2008), 한국노동법학회
- 박종희,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노동연구, 20 (2010),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이승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노동정책연구, 10(1), pp.151~175 (2010), 한국노동연구원
- 우희숙,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이론과 판례—", 노동법논총, 20, pp.101~141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양재헌, "노동조합 설립시 신고주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 pp.245~278 (2010), 법학연구소
- 조만형,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39(2), pp.597~628 (2010), 한국공법학회
- 정인섭, "노동조합 결격요건의 심사", 노동법연구, (21), pp.147~169 (200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허명구, "한국노동법의 희극,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노동사회 (199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Abmed A, "The crime of staging an effective strike and the enduring role of criminal law in modern labor relations", working USA: The Journal of Labor and Society, 11 (2008)
- Neville Rubin, "Code of International Labour Law, Vol. Ⅰ" (2005), Cambridge Uni.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