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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과 무액면주식제도

Capital Supply in Corporation and No-par value Sto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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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회사법제는 국제적인 추세로서 우리 상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개정에서 무액면주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상법상 도입된 무액면주식제도의 주된 특징을 보면, 무액면주식이 액면주식과 함께 인정되고 회사는 양 주식 중 선택하여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을 할 수 있으며(상329조 1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을 허용하는 점이다(상329조 4항). 따라서 무액면주식제도만을 인정하는 현행 일본상법과 달리 주식발행의 제도로서 다소 불완전한 무액면주식제도라 할 수 있다. 개정상법이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는 크게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주식분할과 병합을 쉽게 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간 M&A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무액면주식제도는 물론 이러한 많은 순기능측면에서 그 도입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액면주식제도에 그 순기능에 대응하는 역기능 내지 문제점도 많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무액면주식제도와 관련된 상법규정이 입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상법상의 무액면주식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No-par value Stock System on account of the 2011 reform. Therefore it is now possible for the companies to issue their whole stocks as no-par stocks if it is allow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lso the economically challenged companies can now smoothly raise their funds by using this System.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o-par Stock System of Korean Commercial Code implies the doctrine of capital adequacy by making it an obligation to add up more than half of the issue prices of stocks as the capital if no-par stocks are issued. Also, both the no-par stock and the par value stock are acknowledged, making the companies to choose the kind of stocks they want to issue selectivel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o-par Stock System, the efficiency and autonomy of the stock issue and creation of better environment for company operation is expected.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true that lots of unsolved problems are left behin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ome of the main examples are the decision of the issuing price and the capital composition, reciprocal conversion of the par value stock and the no-par value stock, stock split and consolidation, and the dividend of stocks. it is desirable to solve these problems with legislative measures, and the No-par Stock System is expected to settle as the system that fits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at brings out the maximum capacity of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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