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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방해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을 중심으로-

The Standard of Limit of one’s patiences in Obstruction of a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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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조망’을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관념하고, 그 침해를 이유로법적 분쟁이 야기되어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이 논문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을 통해 조망침해율이 수인한도의 판단에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 대상판결의 의의를 확인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상판결은 종래 조망침해율이 40%를 초과하면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본 하급심판례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사안에서는 조망침해율이 55.39% 내지 91.66% 증가하였음에도,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망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향후 수인한도의 판단에 엄격한 기준을 유인할 수 있는 선례가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Since the mid-1990s, lawyers in our country have regarded a view as a benefitworthing legal protecting, and a lower court have judged obstruction of a view asviolations of right. In this paper we focuses on studying the Supreme Court 2009da40462sentenced in february the 27th 2014, in order to investigate how much obstruction ratesof a view influence on limits of one’s patiences and check on significance of this decision. This decision reversed previous lower courts decisions which had judged that obstructionrates of a view exceeding 40% passed limits of one’s patiences. In this decision, althoughobstruction rates of a view exceeded 55.39% or 91.66%,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assailing party’s obstruction rates of a view did not pass limits of assailed party’spatiences because both structure arrangements were exceptional in that area. This pointis the significance of this decision. We will expect this decision to become a precedent--- this decision will establish a strict standard of limits of one’s pat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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