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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자본금제도에 대한 소고

Study on Recent Reform of Corporate Leg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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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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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 재산액의 기준’으로서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과 배당규제 등의 기준이 되어 회사 재산의 부당한 사외유출을 저지하여 주주유한책임으로 인해 회사채권자에게 전가되는 사업위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서 기능할 것이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법상 자본금은 신용의 척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고 장부상 자본충실이 유지된다고 해도 실제 자본금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채권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유럽에서는 법정자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나라에서 자본금제도가 폐지되거나 그 대체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자본금제도가 일부 수정되었다. 우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고,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재산의 부당한 사외유출을 저지하는 최저기준을 완화하였다. 배당가능이익을 이용한 자기주식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준비금을 감소하여 배당가능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 감소 규정을 신설하여 회사재산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형식적인 자본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구분을 완화하여 준비금 사용 순서에 있어서의 제한을 폐지하고 자본금 감소의 판단 기준을 준비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준비금 합계액으로 하였다. 상법은 자본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론을 일부 수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자본금을 대체할 수단은 강구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자본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제도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보호를 위해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저지할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 기준으로서 자본금을 대체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Legal capital, defined as the sum of par values of al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r the amount of a half or more of the share issuance price and equal to the total sum of amount which the board of directors agrees to include in the capital, has been expected to act as the normative criteria preventing unlawful funds leakage to shareholders and protect creditors. It is criticized, however, that it neither functions as the measure of corporate credit nor provides enough protection to creditors. In many countries, legal capital system is abolished or is being discussed for reform. Recently Korean Commercial Act was revised to reflect arguments on legal capital system. Minimum capital requirement was removed and no-par stock has been adopted, which means that minimum capital level, needed to prevent corporate asset from unlawfully repaid to shareholders, is relieved. The possibility that corporate asset might be unlawfully drained has been expanded becaus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using distributable profit and reduction of reserve funds was allowed. Now corporations can use capital reserve before profit reserve for recovery from a deficit in capital and capitalization of reserves. And they can decrease reserves and use them for dividends, which means they can actually use capital reserve for dividends. To some degree, these changes are reflections of criticism against legal capital system. But the Commercial Act does not entirely deny the system because they have not yet found its substitute. Although the weight of legal capital system is shrinking, it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need to block unlawful corporate asset leakage. Discussions to search for substitute of legal capital system to function as the criteria of reasonable internal reserve are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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