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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로 인한 손해배상법 제정에 관한 연구

Die Studie uber die Gesetzgebung zum Schadensersatz durch gentechnisch veranderten Organ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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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2010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추가의정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현행 책임법을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책임법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계약책임법리, 불법행위책임법리, 제조물책임법상의 무과실책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책임법리 등 현행 민사책임법리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로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책임법제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에 규정될 내용으로는 먼저 책임법리로 무과실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책임을 인정하고, 면책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과관계의 추정규정과 정보청구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과 기업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요청 사이에서, 그 타협책으로 손해배상의 책임한도액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Wegen des 『Nagoya-Kuala Lumpur Zusatzprotokoll über Verantwortung und Entschädigung zum Cartagena Biosicherheit-protokoll』ist es dringend, das innere Schadensersatzrecht durch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us anzuordnen. Aber die Vertragshaftung wegen des mangelhaften Vertragsverhältnis, die unerlaubte Haftung wegen der Beweisbeschwerde der Kausalität und Verschulden, die Produkthaftung wegen des Produktbegriff und des Widerspruchs der Entwicklungsrisiko und die Umweltschadensersatzhafung, weil sie die Anlagehaftung ist und die analogische Auslegung der Gefährdunghafung beschränkt ist, sind ungenügend zum Schadensersatz durch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us. Daher ist es nötig, einzelnes Gesetz zum Schadensersatz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us zu geben. Das Gesetz soll folgende Inhalte haben: i) die Gefährdunghafung als Verantwortungsprinzip, ii) der Krieg oder die inneren Unruhen als Haftungsausschluss, iii) die Vermutungsklausel der Kausalität und Informationsangebotsanspruch als Minderungsmethode der Beweisbeschwerde des Opfers und iv) der Haftungshöchstsbetrag als ein Kompromisspunkt zwischen dem Opfersrettungsinteresse und dem Dauerhaftigkeitsinteresse des Unterneh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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