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Taxing Rules on Royalties for the Use of Patent Registered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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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물질 등을 국내에 들여와 제조 등에 활용한 뒤 완성품을 다시 미국에 팔면 미국 특허권을 침해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러면, 국내 업체는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지급해야 한다. 미국 특허권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서우리나라가 이를 과세할 수 있을까? 옛 국내법은 특허권의 ‘사용’이 행해지는 나라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한미 조세조약도 그와 같다. 종래 대법원은 양 규범의 해석상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풀이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는 미국에원천을 두고 있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밝혔다. 그 후 국회는국외 특허권의 물질 등을 국내의 제조 등에 사용하면 그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국내법을 개정하였다. 바뀐 국내법 하에서도 기존 대법원과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대상판결)이다. 국내법상 사용료의 원천지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대상판결이 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로 조세조약과 국내법 간 소득구분에 있어 충돌이 있으면 조세조약이우선한다는 내용의 국조법 제28조와 문언상의 변화가 없는 한미 조세조약을 들었다. 국내법상 과세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과 국내법과 조세조약이 충돌하지 않음에도국조법 제28조를 근거로 든 것은 의문이나, 대상판결의 결론을 그르다고 볼 수 없다. 이는다음의 두 가지 점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개정 국내법은 조세조약상 사용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 양 규범의 충돌이 없어개정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논지로 한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판례의저촉을 야기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선행 판결의 해석론은 판례의 변경을 요구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개정 국내법을 한미 조세조약보다 우선 시키려면, 그러한 입법부의 의도를 인정할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론처럼 국회가 양 규범의 충돌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상판결이 미국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기준으로 개정 국내법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내세운 것도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
Abstract
The old local act provided that the royalty for the use of patent in Korea was Korean source income. The relevant word of the current Korea-U.S. tax treaty is not different with that of the old local 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kept its stance twice that the use of patent under two law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concept of territorialism under the patent law. Accordingly, the royalty for the use of patent registered outside of Korea is not Korean source income. Afterward, the Congress expanded the meaning of the use of patent. The new local act provides that when the technic skills or substances of patent is used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in Korea, the royalty for the use of patent is Korean source income regardless of whether the patent is registered in Korea. Even under the new local act, however,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the“concerned ruling”) reiterated its precedents. One of core grounds of the concerned ruling even though the local act changed source rule of the royalties for the use of patent is the Article 28 of the Law on International Tax and Coordination(the“LITC”). The other is that the wording of Korea-U.S tax treaty stays unchanged.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oncerned ruling goes wrong way considering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ly, the opposing opinion argues that the new local act should be applied in this case because it simply intends to specify the meaning of the use under the tax treaty and thus by this reason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wo norms. However, this kind of critic is not in the line with its precedents, which it can not be assured call for change is appropriate. Secondly, in order for the new local act to override Korea-U.S tax treaty, the court can detect such intention of the Congress, but it appears that the Congress made it in the wrong direction which can not override Korea-U.S.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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