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Purpose to Vilify’ Concerning Defamation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애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인 2018도15868 판례를 평석하였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글에 대한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비방할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방할 목적을 중점으로 두 판례의 논거를 살펴본 후에는 대법원이 지향해야할 판단구조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해보기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mentary on the case regarding “the purpose to vilify” in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ruling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hich judged that the comments, mentio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student president of a Cyber University on Naver Band, lean more to "the purpose to vilify” than to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purpose to vilify” is inconsistent with something that is of the public interest concerning subjective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the main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actor are recognized as for the public interest, it would not be considered as defamation, even if it contains other private purposes or motive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sued in February 16, 2016, reviewed (1) whether “the purpose to vilify” in the Article 70 is an ambiguous concept that is undistinguishable from “the purpose to criticize”, which in tur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the claima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2)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ontrasting arguments of the two precedents described above, the proper (ideal) judgment structure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purpose to vilify.

참고문헌 (26)

  1. 김정환, "형사특별법" (2021), 박영사
  2. 박상기, "형법학" (2021), 집현재
  3. 박상기, "형사특별법" (2020), 집현재
  4. 박정난,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020), 경인문화사
  5.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제36호" (2020), 법무연수원
  6.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7. 심희기, "형사특별법 판례 50선" (2020), 집현재
  8. 이상돈, "형법강론" (2020), 박영사
  9.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10. 이주원, "특별형법" (2020), 홍문사
  11. 임웅, "형법각론" (2018), 법문사
  1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 pp.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14호 (2016)
  13.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19(1), pp.39~62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4. 김두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법학연구, 21(1), pp.175~196 (2013), 법학연구소
  15. 김성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법과정책연구, 4(2), pp.717~731 (2004), 한국법정책학회
  16. 김신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4), pp.583~632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7. 김혜정,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2(1), pp.321~345 (2011), 법학연구소[DOI]
  18. 박수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27(1), pp.137~165 (2016), 한양법학회
  19. 안성조,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25(3), pp.105~139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0. 유인창, "사이버명예훼손행위와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7(5), pp.177~183 (2012), 한국컴퓨터정보학회[DOI]
  21. 이정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규제", 法學論文集, 32(1), pp.33~57 (2008), 법학연구원
  22. 이희경,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22(3), pp.295~320 (2010), 법학연구원[DOI]
  23. 정혜욱,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원광법학, 34(3), pp.43~65 (2018), 법학연구소[DOI]
  24.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小考", 법학연구, 23(2), pp.207~232 (2015), 법학연구소
  25. "사실 말하고도 처벌...'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분분" (2020)[URL]
  26. 이주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법리 그대로 유지", 법률신문,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