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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개정안 소개 및 검토

Introduction and Review of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on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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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상법도 보폭을 맞추어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은 상법 개정에 있어서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주주이익 극대화와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밸류업 프로그램(Value-up Program)’을 중점 과제로 두고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21대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정부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의 정함이 없이 모두 시행령으로 이전해 두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 아래 제시하는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회의 진행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한계점은 분명하다. 우선, ’전자적‘ 문언의 표현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남겨둔 점이다. 최근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방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도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카카오톡’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영역이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전자주주총회에서도 ‘전자’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칭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자주주총회에서의 불공정한 의사 진행 가능성이 잔존한 부분이다. 정부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맞추어 통신 오류 또는 전자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회의 진행의 어려움을 근거로 의장이 직권으로 주총의 연기·속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기존에는 당해 주총에서 경영진에게 불리한 의결이 진행될 경우 의장은 주총을 연기 또는 속행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의 연기나 속행을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는 통신 장애를 이유로 의장 또는 경영진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견제할 별도의 장치 내지는 이러한 독단을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통신 장애 또는 해킹 등을 이유로 기업 서버가 먹통이 되거나 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한 것을 통해 유추하자면, 정부 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방식은 향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전자주주총회의 관리기관을 회사로 둘 것이 아니라 인증받은 제3의 외부기관으로 지정하여, 의장이나 대주주가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개입할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버 다운이나 해킹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온라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총에 참석한 모든 주주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발언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소액주주의 발언권 보호 차원에서 주주의 지분율을 그룹으로 나누어 발언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방식 변경에 대하여 소수주주권의 인정 여부이다. 기존에는 물리적 장소의 정함이 있는 현장 주주총회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주주총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는 완전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다른 유형의 주주총회로 변경할 소수주주의 청구권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수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쳐, 소액주주의 이익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수주주 역시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대책은 현행 상법 제382조3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한’ 충실의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함께 반영된다면 소수주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소액주주의 권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인 소주주주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만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방식 변경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보완하여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lectronicization is rapidly progressing in all areas. Electronicization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especially corporate law, has also been carried out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 bill to amend the Commercial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main point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electronic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mendment, it is possible to notify the convoc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proceed with the meeting, and exercise of voting rights through an 'electronic' method.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amendment are also clear. First of all, it leaves room for dispute over the extent to which the expression of 'electronic' words can be legally interpreted and applied. Recently, a ruling on whether 'Kakao Talk message' is also valid as a method of requesting the convocation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but technologies such as metaverse, AI, and blockchain are one step further than 'Kakao Talk'. It is necessary to solve whether the electronic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which these technologies are applied can be collectively interpreted as 'electronic' or 'electronic' methods. Next, the possibility of unfair opinions at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remains. In lin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the government amendment opened the chairman to decide on the postponement or continu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ex officio based on difficulties in proceeding with the meeting due to communication errors or electronic system risks. Previously, if a resolution against the management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as made at the relevant shareholders' meeting, the chairman could be tempted to postpone or continue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the chairman could not unilaterally decide to postpone or continue the shareholders' meeting without a resolution. The government amendment does not have a separate device to check the unfair proceedings of the chairman or management due to communication problems or a suitable alternative to prevent such arbitrariness. Therefore, it is proposed to make it mandatory to designate the e-shareholders' meeting as a third external institution rather than having the management institution of the e-shareholders' meeting as a company. Sufficient opportunities to speak should be given to ensure free discussion of all shareholders who attended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speak, it is also proposed to divide the shareholders' equity ratio into groups and grant them the right to speak. Finally, it is whethe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re recognized in the change in the method of holding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Previously, only on-site shareholders' meetings with physical location were possible to be held, bu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mendment, shareholders' meetings can be held selectively from three types of shareholders' meetings. The government amendment does not specify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to change the holding of the full e-shareholders' meeting to another type of shareholders' meeting. In term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need for revision i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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