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현황에 관한 고찰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under Korean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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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소송의 당사자들 간에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Discovery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미리 상호 간 증거를 교환하여 공판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본 제도는 사실심리전 절차와 사실심리 절차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소송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한국과 같이 기일운영방식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수집수단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도 Discovery 제도와 유사한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수집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동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가 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인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제기 후 피고로 하여금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이다. 또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본 제도들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활용되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된 미비점으로는 공무보관문서의 제출신청절차,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악용 가능성,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문서의 훼손ㆍ인멸ㆍ허위 제출 시 제재규정 및 In camera 절차 제도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증거수집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막바지에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들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한다면 그 활용도가 제고되어 새롭게 도입되는 증거수집제도와 함께 적용되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discovery system that allows parties in a lawsuit to exchange documents and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evidence. This is a useful system that allows mutual evidence to be exchanged in advance so that it does not have to be dragged to trial. However, this system is only meaningful in lawsuits in countries where pre-trial procedures and trial procedures are strictly separated, and it is said to be difficult to use as a meaningful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n countries that follow the date management method, such as Korea. However, in fact, Korea already has regulations on an evidence collection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system. Thes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include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s under the same Act. In this article, we looked into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ions, which are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under the Patent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is a system in which the court orders the defendant to submit data related to the lawsuit to the plaintiff after filing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modes of conduct is a system that obliges a party who denies the specific modes of conduct of an infringement to present its specific modes of conduct. However, in practice, these systems have shortcomings, and as a result, they are rarely seen being used. The deficiencies mentioned above include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official archived document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sanctionsregulations for non-compliance with submission orders, sanctions regulations for damage, destruction, or false submission of documents, and problems with the in-camera procedure system. You can.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the autho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our country is in the final stages of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evidence collection system. However, if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existing systems are improved, their usability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see them being applied together with the newly introduced evidence col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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