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연구 -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 Centering around Administrative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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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으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후불식 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하여는단지 사법적 규율만이 아닌 공법적 규율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불식 할부거래와 가장 큰 차이가있다. 그러나 동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율은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의무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등록기관과 규제기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에서 시장 등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시정조치는 현재 또는 장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동법 제35조 제5항에서 시정조치는 삭제하고 과징금만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의 대상을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권고의 수락의 효과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분쟁조정의 성립 및 이행의 효과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부 규정에 있어서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지 않음은 입법적 미비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급의무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규정은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 규정 역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mended in 2010 regulates not only the post-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t also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to protect a consumer in field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differs with the post-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ecause of being applied private and public provisions. That is,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is a transactions field where the possibility that consumer damages will occur is high because a consumer pays the price in advance. Therefore,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is applied public provisions to prevent damages of consumers. But public law regulations on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have various problems in spite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refore, this act must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rotect a consumer and have a healthy growth of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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