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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위험발생 요건의 연혁적 해석 -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사건 판례 평석 -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n the constituent factor of the occurrence of danger in Korean Criminal Ac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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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의 대법원전원합의판결(2015도6809)에서 형법 제18조의 “위험발생” 요건은 다수의견에 의하여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이라는 취지로 판시되었다. 종전 판례의 입장(대법원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07도9354 판결)은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었다. ‘세월호’ 사건 판례에서는 종전판례의 “위험발생”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판례 태도에 따르면, 보증인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작위의무의 범위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이 작위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 평석 대상 판례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 인정과 관련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견해가 다투어졌다. 이와 같은 의견의 대립은 보증인의무의 규율범위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해석론적 차이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생각건대,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보증인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위험의 창출에 따라 작위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주목하여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18조의 부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의 본래적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부진정부작위범의 위험발생 표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적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판례의 다수의견의 판결논지는 소수의견에 비해 연혁적, 체계적 해석에 상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Crimes committed through Omission are regulated in Korean Criminal Act and the article 18 is as follows : When a person who, having a du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or having caused the occurrence of danger, does not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that pers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such danger. In 2015 an fatal marine accident of the ship - Sewol was occurred. Thereafter the declaration of our Supreme Court has been made for seafarer's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opinions of the Court were dissented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Most of the defendants pertaining in this thesis were sentenced guilty. While the captain of the ship - Sewol committed murders by omission was sentenced as murderer, then the chief mate and the second mate of the ship - Sewol have been acquitted. The responsibility was based reasonably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us the defendants' duty to act is grounded on the regulations as such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and Seafarers' ACT. In this article historical interpretation method was tried and the grounds of judicial decisions were studied. Thus it resulted in the validity of majority opinion's of the Court's decision which is applying the criminal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principle of no crime without 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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