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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The Current Trends of Voice Phishing Fraud: Legislation and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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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유형을 보면 카드론 대출, 대출사기, 보험금환급 등은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즉 용역의 이용과 공급 등을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특별법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는 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상의 단서조항에서 용역의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조직적 범죄이고 상습적이며,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구조적 ·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각각의 역할의 분담 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망에 의한 착오를 유발하는 때와 가장에 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는 때, 그리고 협박이나 공갈 등에 의한 때 등 그 유형별로 기망, 가장, 협박, 공갈 등 다양한 형태로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사기죄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완성하고 있으므로 사기범죄 전 단계에서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일반적 예방기능 측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methods to Voice Phising Fraud is getting more skillful and sophisticated. Mortgage frauds like ‘Card Loan’which is one of the variants of Voice Phishing Fraud are causing great deal of damage. This situation calls fo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nd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Current statute can only be applied restrictively so the broadened scope of regulation has been suggested regarding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he accusation of Voice Phishing Fraud is impossible because Voice Phishing Fraud, the conduct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crime with the fact that most of the victims even do not recognize that they had been targeted. Therefore, it implies that the revised regulation is needed. Focusing on ⅰ) the regulations that can control and be applied to variant form of Voice Phishing Fraud such as‘Card Loan’ and ⅱ) the international trends in regulating those kind of fraud,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validity of enacting laws and international trends in legislation regarding Voice Phishing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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