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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본 공수처의 발전방향

A Study on the Strategy for Improving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Perspective of Prosecu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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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신설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구조적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검찰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고, 공수처법 제정의 의의는 단일검찰체제에서 복수검찰체제로 전환한 데에 있다. 단일검찰체제에서의 오래된 경험으로 인해 그에 대한 고정관념은 뿌리 깊다. 이를 벗어나지 않으면 검찰기구로서 공수처의 법적 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제2기 공수처의 구성을 목전에 둔 현시점은 복수검찰체제의 등장에 맞추어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다시 정리하면서 공수처의 발전전략을 고민할 적기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검찰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검찰권의 분할 그리고 검찰-경찰-공수처 상호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하는 복수검찰체제의 도입에 있다. 연구결과로서는, 공수처의 발전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는 ‘검찰분권형 모델’로 순화하고 복수검찰체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검찰분권형 모델의 완비를 위해 ① 규모와 임무를 고려하여 대상사건과 수사대상자의 범위를 정리하고, ② 공수처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수검찰체제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는 ③ 검찰-경찰-공수처 3기관의 관계를 ‘기능’ 중심으로 권한 배분 규정을 정비하고, ④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서로가 상대방을 담당하는 교차관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ain strategy for prosecution reform in Korea is to divide and distribute the excessive powe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ereinafter “SPO”) to ensure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rganiz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secution reform,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i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prosecution organization, distinct from the SPO.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I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has transitioned from a single prosecution system to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and the strategy for improving the CIO should now be based on this new “checks and balances” system. Therefore, follow-up legislation aft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ct”) is needed to achieve prosecution reform and to complete the transition to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In light of prosecution reform,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as conclusions. The main idea is to rebuild the CIO based on the “checks-and-balances model.” According to this model, at first, the CIO should possess both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powers within its jurisdiction. Secondly, the CIO should have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authority commensurate with its size and resources, enabling it to responsibly conduct investigations and prosecute cases. Thirdly, the CIO Act ought to offer equal guarantees of status to CIO prosecutors as those provided to SPO prosecutor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ubsequent legislation that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 police, and CIO based on their respective “functions” to fully transition to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Finally, to address non-prosecution dispositions, the establishment of crossjurisdictional authority between SPO and CIO is required, wherein each entity holds power over the other, facilitated by a judic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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