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에 있어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La signification d’« un état dans lequel la conduite normale d’un véhicule est difficile sous l’influence de l’alcool ou de drogues »- une analyse sur l’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du 25 Janvier, n°2017do15519-
김택수
초록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으며, 2018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교특법상의 음주운전치사상죄와의 유사성 및 보충적 관계로 인하여 두 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두 죄의 차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았으며, 더불어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격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라고 본 점은 본 죄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법적 성격의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을 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주의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특별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내재된 인과관계의 구조와 불법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단순히 음주의 영향에 따른 일반적인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행태의 징후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외부로 표출된 운전행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잉입법에 대한 비판과 자의적 법적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