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ay-Peak System in Government based on the Cases of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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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고려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도입현황 및 운영상의 장단점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년의 감축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운영상에서도 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배치된 경우 위계와 서열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 퇴사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조직 정원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공기업의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로 다소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더라도, 이것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효율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수긍 가능한 제도, 즉 일률적인 정년보장 및 하락형이 아닌 조직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형태의 임금피크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년60세 보장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민간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매력이 사라진 상황이며, 공기업도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협의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신규채용 효과는 현재의 임금피크제의 효과와는 별도로 공기업의 인력운영 탄력성이 부족한 측면이 더욱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다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has a purpose of confirming the conditions before the Government adopts the pay-peak system. Since the Government has no experience in operating the system, this paper studies on the cases of public enterprises which already employ the system. As a result, this research finds three facts – ① employees in the companies feel that the system has similar effects with lowering the retirement age; ② they feel some degree of pressure of its making them leave the companies; ③ it is very difficult that the companies hire new recruits by utilizing the effects of applying the system, unless the government regulations which exercise to keep down public enterprises’ new hiring. In conclusion, in order to adopt the pay-peak system, public employees need to change their recognitions of the system, there must be a consensus-building on the adoption of th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employees, and government regulations on the hiring system must be flexibly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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