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거래법학의 과제
The Task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of Korea
석광현
초록
‘국제거래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다양한 국제거래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법영역이고 이를 다루는 법학분야를 ‘국제거래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제상거래법 또는 국제상법이라는 의미의 국제거래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사실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거래법 연구의 필요성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거래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국제거래법학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룩한 발전 내지 성취와 현황을 점검하고 장래의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학의 개념, 영역과 특성(Ⅱ.),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법학의 발전과 현황(Ⅲ.), 우리나라 국제거래법학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Ⅳ.)와 맺음말(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한국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을 위한 각 직역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학계에서는 로스쿨에 실무 출신의 전임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법조 실무계에서는 국제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산업계는 예방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협상 및 거래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 및 산업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제거래법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법무부 자체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외교부에도 타당하다. 다섯째, 법원에서는 해사․국제거래전담부를 운영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중의 국제거래사건이 전담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담부 법관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점차 커지는 국제거래법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로스쿨 재학 중에는 우선 기본적 국제법무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