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
Director’s Duty of Care in Nonprofit Corporations
이선희
초록
본고는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법집행 사례가 많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와 관련하여, 감독관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행한 이사취임승인취소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민법상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상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으므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립학교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해당 법인의 목적 및 처리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먼저 사립학교법인이 재단법인의 일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의무 일반론과 관련시켜 보았다. 재단목적달성의무, 재산관리의무 등이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임원의 취임승인취소사유로부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자금횡령 등 회계부정이나 사립학교에 관한 법령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주도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이를 방관한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확정함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의 관계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사에 대한 민사책임추궁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론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