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조세부담의 착오와 구제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isunderstanding of Tax Burden and Remedies in Japan
길용원
초록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하여 과대 신고한 경우에 특히 그것이 사법상 거래를 전제로 할 때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가 세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가 요청되는 데, 이는 사법상 거래의 성립여부가 조세부담의 정도에 좌우되는 경우가 실제에 있어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의 착오에 관련하여 요소의 착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기의 착오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동기의 착오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취급이 문제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착오의 효과에 관해 우리와 달리 취소가 아닌 무효를 인정함에 따라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해당 조문에서 “해제”와 “취소”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의 착오에 대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있다. 원래 법률의 착오라는 개념은 형법상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범에 있어서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납세의무의 착오, 즉 어떠한 거래행위나 소득의 대상이 세법상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경우 또는 익금성이나 비손금성에 대한 착오가 대표적이다. 조세범 특히 탈세범의 경우 그 성격이 반윤리적·반사회적 성질이 짙은 바, 형사범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세형법에도 일반형법의 기본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착오로 인해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의 착오에 의해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과세처분이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인 5년 이내의 경우에는 통상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세부담의 착오가 문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효과가 취소가 아닌 무효인 바, 경정청구기간이 넘은 시점에서의 조세부담의 착오에 대한 주장이 즉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조세부담의 착오에 의한 무효인 사실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취소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효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타카마츠 고등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래 조세부담의 착오에 기한 과세문제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관한 논의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바, 비교법적으로 우리와 법체계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