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한 연구-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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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사유 중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해석에 따른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법원 등에 따르면 그 사유의 인정 요건으로서 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즉 신고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생길 것, ② 귀책성 즉 예측하지 못한 데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귀책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후발적 사유의 적합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발적 사유인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제소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며, 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납세자 간 계약의 해제 등이 모두 납세자의 의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서 “판결 등”과 관련하여 “판결”의 모든 또는 판단된 내용의 모두(판결 이유 중의 판단도 포함)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어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상 명확하지 않아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의미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시사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의 적합성의 요건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는 판결일 것이 요구된다. 당사자가 공모에 의해서 오로지 조세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실체와 엇갈린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동호의 “판결”에 해당함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요건으로서 명문의 요건 이외에 통상의 경정청구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득이한 이유”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통상의 경정청구의 기간인 1년을 넘어 행하는 경정청구에는 판결 등의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 허용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귀책성이 없는 것도 요구된다. “부득이한 이유”는 모호하고, 항상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려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기한 법리적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 및 법원 등은 후발적 사유의 판단기준을 유형화함으로써 그 적합성을 명확히 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도모될 것이다.
Abstract
Article 23 (2) of the Japanes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ates that “Where the transactions or act, etc. which forms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in the initial return,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confirmed as a different one by a final judgment (including any reconciliation or other act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in the lawsuit against it”. This provi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4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South Korea. In light of these points, the discussions in Japan provide us with considerable insights. And Korea’s claim of reassessment has been claimed by scholars critical of the revised return system and is known to have been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Japanes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refore, it is worth seeing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 Japanese system regarding the request for rectification. In order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Judgment” set forth in Article 23 (2) of the Japanes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wo requirements are needed, which are not mentioned in the text. The first is a “true judgment”, which means that decisions made with the sole purpose of avoiding the burden of taxes and decisions that are not objectively and reasonably well-grounded, such as confirming facts that are clearly different from objective facts, are not accepted. Secondly, there must be “compelling reasons” for taxpayers not to file a request for rectification during the ordinary period for such request. In other words, the court recognizes the later occurring reason based on the “Imputable” and the “Predictabl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request for rectification based on the latter reason. In particular, the key criteria for the practice is “Imputable” which has no reason to be responsible for what taxpayers have not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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