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
Th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vised Digital Signature Act
김현경, 전영균
초록
2020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래로 20년 넘게 '공인'의 자리를 지켜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민간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확산되는 등 인증 시장 활성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제도가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에 맞춰 설계된 탓에 실지명의 확인, 분야별 인증제도의 파편화 등 여전히 신규 인증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사업자의 실지명의 확인 권한 부여 확대, 실명확인 방안 현실화, 전자서명인증 및 심사 체계 일원화 등 전자서명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인증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선택권 보장' 이라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