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A Critical Analysis on Newly Introduced Statutory Damages - Focusing on Statutory Damages Provision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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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최근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라는 취지하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에 각각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누출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과 함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소개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법적인 검토와 함께 국내 여러 법률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제도 사이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당손해액형 손해배상과 미국의 실손해 대체형 법정손해배상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피해자 구제의 실질화 내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 설정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일원화하며, 시간적 적용범위와 선택권의 행사 및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atutory Damages Claim was recently provided in two controversial laws,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Credit Information Act’ after it had been first introduced as “pre-established damage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ccording to those laws, statutory damages can be claimed in lieu of real damages claim no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data subject may have knowledge about infringement fact. The maximum damages to be allowed should be no more than three million Korean won. This paper focuses on reasonable interpretation on the statutory damages provisions as well as suggestions to the legal reform on problematic issue if any. For such purpose, this also tries to analyze various provisions on statutory damages in Korea as well as U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o the conclusion, Korean statutory damages claim deems to be in the middle of American statutory damages and the previous Korean claim for considerable damages. Most important aspect of legal nature of the statutory damages claim is that it is not a punitive damages claim, but have ‘in lieu’ nature because it can be raised instead of real damages claim. For reinforcing its nature of protecting victim from personal data infringement, in-depth study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minimum of statutory damages. Clarification is also necessary to transfer burden of proof and Statute of limitations for statutory damages claim should be simplified and unified in line with the Civil Act. A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taken to clarify application scope of time, selection between general claim and statutory claim, and time limit to exercise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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