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tagious Animal Diseases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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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9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라는 엄청난 인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인류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초기 치사율이나 전염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예방조치로서 격리를 시행하였고, 발병환자가 확인되는 건물 전체에 이동제한을 명하는 코호트 격리라는 조치들도 목격하게 되었다. 한편, 가축전염병의 경우 대처방법에 있어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차단이라는 면에서 인간전염병에서 활용하는 코호트격리(Cohort Isolation) 등과 같이 유사한 방식도 있으나, 가축의 경우 살처분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제도화된 것은 동물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제정 60년이 넘은 법률로서 2002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규정은 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고, 2001년 개정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법률자체의 개정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살처분을 비롯한 현행 가축전염병의 전염병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법 규정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축전염병의 관리에 있어 첫째, 살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가축전염병 예측을 위한 신기술개발, 백신 등의 개발 및 접종율의 향상을 통한 살처분 상황의 감소, 사전점검을 통한 인지 및 예방 체계 개선정립을 제언하며, 둘째,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 마련, 셋째 가축전염병의 분류체계의 합리화, 넷째 개고양이 살처분의 정합성 제고 및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의 제도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Abstract
Since 2019, we have been experiencing a great human epidemic called, corona virus(Covid-19) and human life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 particular, quarantine was implemented as a social precaution in the absence of accurate information on the fatality rate or contagiousnes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ronavirus, measures called cohort isolation were witnessed to order movement restrictions throughout the building where the outbreak was confirmed. Although th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of livestock is similar to that of humans in that it is based on movement restriction measures, etc., and blocking the factors that may cause transmission, it may be possible because it is the measures against animals that consider extreme measures such as kill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is a law that has been in place for more than 60 years, and since its revision in 2002, it has been underway to revise the necessary. Regulations on the killing of livestock have ex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the basis for preventive killing was introduced into law in the 2001 amendment, and the law itself has remained unchanged to date.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control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the killing of animals, and evalu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review the parts and measures of other laws that nee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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