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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Business Restrictions and Compens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 Focusing on the COVID-19 sit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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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은 강력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코로나19 변이의 대유행을 막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방역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세심한 법리적 모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었고, 소급적용·지원범위 등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향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팬데믹이 오기 전 여전히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기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동일 현상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비교법적인 연구는 그 의미와 효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학 기술, 경제력, 국가 규모 등에서 한국과 비교해 볼 가치와 필요가 있는 일본·독일·프랑스 3국의 감염병 행정과 그로 인한 영업 침해, 그리고 보상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이미 신종 인플루엔자 펜데믹 상황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 적용 대상 병명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수준의 개정만으로도 관련 입법을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은 사회부조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고용과 직접적인 급여비용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는 매월 코로나19 연대기금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예측을 일반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외국 사례는 향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Korea was also evaluated as successfully responding to COVID-19 with the strong government's quarantine policy, but in the end, it did not prevent the pandemic of the COVID-19 variant.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provide various economic support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suffered losses due to quarantine. The COVID-19 Loss Compensation Act was prepared without careful legal search, and various subsidies were paid several times without logically solving problems such as retroactive application and scope of support. This is where there is still a need for discussion before the pandemic, which could come back in the future. Now that the term pandemic itself known to the entire nation refers to a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comparative legal studies examining how each country responded to the same phenomenon that occurred around the world can be said to have great meaning and utility. In this paper, we looked at legis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Japan, Germany, and France, which are worth and needed to compare with Korea in terms of medical technology, economic power, and national size, and the resulting business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Since Japan had already reorganized related laws in the new influenza pandemic situation, even in the COVID-19 pandemic, the related legislation could be resolved only by revising the level of adding COVID-19 to the disease subject to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assistance, Germany actively supported the business costs necessary to maintain workers' employment and direct salary costs, allowing the general public to enjoy the effect of actually receiving compensation. France made the general public confident in its prediction that the state will continuously and stably compensate for people's los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VID-19 Chronicles Act every month. These foreign cas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preparing for a new pandemic that may come to u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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