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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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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가 그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당장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후에 과점주주가 동일한 부동산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판례는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에는 과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 판례의 다수의견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격부인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emed acquisition tax means that i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have an authority to use and dispose the property of the company, it is equal to for him have a property directly so acquisition tax is imposed to him because of his taxable capacit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He has got the majority of stocks of company and then he i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but it does not mean that he has a authority to manage the property of company. Although it is possible to impose the tax to him, the double taxation problems are happened by the deemed acquisition tax, because it is the same property and the ownership has not been changed. Lastly, In case of the simulation in the civil law and the denial of legal corporate personality, although it is the tax avoidance, it is not imposed to the available contracts of a private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pre-precedent. Although it is an available contract in the private law, it is possible to impose the deemed acquisition tax in some cases through this precedent. but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precedent is to blame for being out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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