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제도 도입논의 및 발전방안
Proposal of Development Plan when Implementing the Conditional Relea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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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If the conditional release system is implemented,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the body can be guaranteed, and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are ideologi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ll be faithful to guarantee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In addition, investigations without detention can realize overcrowding, promotion of family welfare, promotion of child welfare, promotion of women’s welfare, medical welfare, correctional welfare,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Judges and lawyers are in favor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ditional release system, but the prosecutor is in a negative position. The main reason the prosecutor opposes i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uspect will destroy evidence without detention. The destruction of evidence by a criminal is an indulgence to a criminal in the principle of evidence judgment. Therefore, the relevant authorities should implement it after sufficient discussion. In order for the conditional release system to be implemented and settled well,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release systems must be introduced and operated, revision work must be made on defects in the law, and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ensure objectivity and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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